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H에 대한 2008. 3.경 사기의 점, 피해자 G, F에 대한 각 사기의 점 및 배임의 점은 무죄.
위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I, J, K, L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3231,2015
판결선고
2017. 2. 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4고단323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8. 1.경부터 서울 용산구 M 2층에서 'N'이라는 상호로 퓨전이자카야 일식 주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8. 1. 3.경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한 일식집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서울 용산구 O 2층, 3층에 N 이촌점을 개설하려 하는데 내가 이미 2억 5,000만 원의 가게 임대보증금을 납입한 상태이다. 나에게 3억 원을 투자해 준다면 나도 5,000만 원을 더 투자하여 합계 3억 원을 투자할 것이고, 위 3억 원은 가게 인테리어 비용 등 N 이촌점의 개업비용으로 사용할 것이며, N 이촌점의 지분 35%를 주고, 매월 이익금의 35%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억 5,000만 원의 가게 임대보증금을 납입하거나 3억 원을 투자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가 위 3억 원을 투자하더라도 이를 N 이촌점의 개업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 7.경 1억 5,000만 원, 2008. 1. 22.경 1억 5,000만 원, 합계 3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8267』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Q'의 대표로 음식판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2.경부터 위 식당에서 근무하다가 2015. 4. 16.경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1,800,000원을 I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R, S, T, U의 임금 합계 9,005,300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23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0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일부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법정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H의 진술
수사보고(참고인 V 전화재조사),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투자계약서
이메일 자료, 사용내역, 이메일 내용
[2015고단8267]
제1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R, S, U, T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편취금액이 3억 원에 달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 H와 합의하는 등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투자금 상환약정에 따라 합계 166,879,595원을 상환한 점
무죄부분
H에 대한 2008. 3.경 사기의 점(『2014고단323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3. 중순경 위 H에게 "내 부인인 W가 스웨덴 사람인데 W를 통하여 N 이촌점에 스웨덴 가구를 들여오려 하니 1억 원씩 더 투자하자. 앞서 체결한 투자계약과 합쳐 이촌점에 대한 50% 지분을 인정해주고 매월 이익금의 45%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H가 위 1억 원을 투자하더라도 이를 스웨덴 가구 구입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H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이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31.경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추가 투자 당시 피고인이 H와 각 1억 원씩을 더 투자하기로 하였다면, 피고인이 H에게 동등한 지분을 약속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W 및 X과 함께 스웨덴 등지에서 실제로 가구와 그릇 등을 구입해 왔고, 위 가구와 그릇 등이 상당히 고가의 물건들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해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H에 대한 배임의 점(『2014고단323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H로부터 투자받은 투자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2008. 7. 14.경 H와 투자금 상환약정을 체결하면서 투자원리금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갑(H)은 을(피고인)의 투자 원금의 보장으로 용산구 O(2F/3F) N/Z의 시설/물품/권리금/임대보증금의 80%를 담보한다. 투자금 상환시 담보의 비율은 비례하여 감한다", "을(피고인)은 원금 및 이자 완료시까지 갑(H)의 동의 없이 용산구 O(2F/3F) N/Z의 시설/물품/권리금/임대보증금을 처분할 수 없다"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N 이촌점의 시설, 물품, 권리금, 임대보증금이 피해자에게 채무변제의 담보로 제공된 담보목적물이었으므로, 피해자가 담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채무변제시까지 이를 담보목적에 맞게 유지·보관·관리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2. 6.경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Y에게 N 이촌점의 사업에 관한 권리 일체를 양도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이 Y에게 부담하고 있던 179,520,263원의 채무를 소멸시키기로 합의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피해자에게 액수 미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판단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 위배행위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당사자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채무관계를 넘어서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내지 관리하는 관계에 있어야 하며, 또한 어떠한 사무의 처리가 타인에게 이익이 되거나 타인에 대하여 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라도 그것이 타인의 사무가 아니고 자기의 사무라면 그로 인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도2490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172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 7. 14. H와 사이에 투자금 상환 약정을 체결하면서, 투자 원금의 상환을 보장하기 위하여 '갑(H)은 을(피고인)의 투자 원금의 보장으로 용산구 O(2F/3F) N/Z의 시설/물품/권리금/임대보증금의 80%를 담보한다. 투자금 상환시 담보의 비율은 비례하여 감한다'라는 취지의 약정을 하고, 피고인은 위 투자금 상환 약정에서 정한 배당금의 지급을 3개월 이상 이행하지 못하면 즉시 영업장(이촌점) 처분을 추진하고 그 처분금으로 H의 투자 원금을 우선 상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약정 당시 피고인과 H 사이에 N/Z의 시설/물품 등의 인도나 N/Z의 시설/물품/권리금/임대보증금에 관한 권리 이전 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협의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투자금 상환 약정 당시나 그 이후에 피고인이 H에게 N/Z의 시설/물품/권리금/임대보증금에 관하여 유효한 양도담보권을 설정해주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배임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해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해자 F, G에 대한 각 사기(『2015고단1062』)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센터원점 관련 사기
피고인은 채무 변제를 위해 사업을 확장하고자 2011. 말경부터 AA가 운영하던 AB 식당과 을지로센터원점을 자신이 전대하여 운영하게 해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전대받은 후 약간의 내부 수리를 거쳐 2012. 5.경 을지로센터원점은 N 센터원점으로, AB 식당은 AC빌딩점으로 개업하였다. 그러나 위 식당들은 영업 손실만 있었을 뿐 수익이 발생하지는 않았고, 결국 세금과 식자재 대금까지 체납되어 2013. 11.경 위 AA가 피해액 1억 8천만 원을 근거로 피고인을 상대로 전대를 해지하면서 매출 채권을 가압류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 F, G으로부터 위 센터원점 개업을 위한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을 보장하거나 수익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음은 물론 그들로부터 받은 돈은 센터원점의 개업자금이 아니라 도산공원점의 운영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2012. 5.경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강남구 AD 소재 AE 음식점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위 센터원점의 개업을 위한 공사비가 필요한데 1억 원을 투자하면 원금은 계약기간 종료시 지급하고, 월 150만 원씩 확정금으로 배당하며, 매출이 월 5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매출의 5%를 추가배당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센터원점은 임차가 아니라 대리운영에 불과했으므로 특별한 내부수리가 필요 없어 피고인은 이를 도산공원점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장사 전망 역시 명확하지 않아 약정한 확정금 수익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이에 속은 F은 2012. 8. 8. 1천만 원, 8. 31. 9천만 원을, G은 8. 8. 1천만 원, 8. 17. 9천만 원을 AF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억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의 AE 관련 사기
피고인은 위 AE를 주식회사 AG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었을 뿐이었음에도 2012. 8. 하순경 AE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AE는 자신이 전부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는 식당인데 지하 1층과 1층을 통합하여 AH이라는 형식의 주점을 만들어 운영하면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AH이란 인맥을 통한 고객 유치가 필요한 업종이었지만 피고인은 고객을 유치할 인맥이 없어 클럽을 개업하더라도 수익을 낼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공사비에 쓰지 않고 AE와 N의 운영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AE 개조를 위한 공사비가 필요한데 3억 원을 투자하면 수익의 40%를 주고 최소 월 2천만 원을 보장하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속은 F은 2012. 9. 23.부터 같은 해 11. 하순경까지 5회에 걸쳐 2억 4천만 원을, G은 같은 해 9. 24.과 같은 해 10. 11. 2회에 걸쳐 6천만 원을 교부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공사비를 늦게 줘서 클럽의 개업이 늦어지게 되었으니 직원들의 월급을 대신 송금해달라고 말하였다. 이에 속은 F은 2012. 12. 3.부터 2013. 2. 28.까지 8회에 걸쳐 83,719,800원을, G은 2012. 12. 3.부터 2013. 1. 24.까지 4회에 걸쳐 1,050만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394,219,800원을 교부받았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F,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F과 G은 이 사건 각 투자 당시 피고인이 N 센터원점 및 AE의 각 소유자들로부터 운영위탁을 받아 위 각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F 및 G은 피고인에게 투자하면서 투자금의 용도를 특정하지 않았던 점, ③ 피고인은 AF의 자금으로 N 센터원점의 공사를 시작하였으므로, F과 G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의 일부를 AF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은 AE 1층과 지하 1층을 연결하여 클럽으로 변경하는 실내공사 비용으로 상당한 금원을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해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공소기각부분(『2015고단8267』)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Q'의 대표로 음식판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2.경부터 위 식당에서 근무하다가 2015. 4. 16.경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1,800,000원을 I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I, J, K, L의 2015. 3.분 및 2015. 4.분 임금 합계 6,980,000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 I, J, K, L의 각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오윤경
별지
각주1) '을(피고인)'의 착오 기재로 보인다.
각주2) '갑(H)'의 착오 기재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