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294
판결선고
2015. 9. 2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지하 1층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유흥무도업을 경영하고,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대표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유흥주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29.부터 2014. 7. 5.까지 위 주식회사 E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H의 2014년 5월 임금 450,000원, 2014년 6월 임금 1,350,000원 합계 1,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총계 35,623,36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I, J, K,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H, M, N, O, P, L, J, K, I, Q, R, M, S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징역형 선택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금액의 정도, 체불경위, 동종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용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