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234,2015
판결선고
2016. 7. 2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단1234』
피고인은 2013. 11. 20.경 서울 강남구 C빌딩 8층 D('E'의 오기로 보인다) 회장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5년 전에 1억 원을 빌려 쓰고 갚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구속되었다가 나와서 나를 사기죄로 고소했다. 민사로 가면 상관이 없지만 현재 내가 집행유예기간 중인 상태에서 형사를 걸었기 때문에 2~3일 안에 합의를 하지 않으면 내가 구속될 것 같다. 급한 대로 우선 4~5,000만 원 정도라도 구하면 어떻게 해서든 합의할 수 있는데 지금 돈이 없다. 겨울이 닥쳤는데 만삭인 아내를 놔두고 구속 될 수는 없다. 4,000만 원 빌려주면 D('E'의 오기로 보인다)의 매출인 리치플랜을 통해 일주일 안에이자 500만 원을 더해서 4,5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은행잔고가 35,746원('2,007,400원'의 오기로 보인다)에 불과하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11. 21. 피해자로부터 자신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돈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2160』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H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I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으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전자상거래업을 경영하였고, 서울 강남구 J건물 11층에 있는 주식회사 K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통신기기 소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1.부터 2014. 5. 15.까지 위 주식회사 I 사업장에서 근무한 L의 2013년 12월 임금 2,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1,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2,0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부터 2014. 8. 6.까지 근무한 O의 2014년 7월 임금 2,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2553』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J건물 10층에 있는 (주)K 대표이사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통신기기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14.부터 2014.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P의 2014년 7월 임금 1,548,38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9,702,51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3340』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H빌딩 9층에 있는 주식회사 I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으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전자상거래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1.부터 2014. 5. 2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Q의 2014년 2월 임금 2,400,000원, 2014년 3월 임금 2,400,000원, 2014년 4월 임금 2,400,000원, 2014년 5월 임금 1,703,225원 합계 8,903,22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6566』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J건물 10층에 있는 (주)K 대표이사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통신기기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4. 2. 1.부터 2014. 5. 16.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R의 임금 10,548,38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7930』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J건물에 있는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로 통신기기 도소매업 등을 영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경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4. 7. 10.경 퇴직한 근로자 S의 임금 합계 7,200,000원을 S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234』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은행원장, 입출금내역, 계좌별 거래내역
『2015고단2160』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L, U, O의 각 진술서
『2015고단2553』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P, V의 각 진술서
『2015고단3340』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5고단6566』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T, R의 각 진술서
『2015고단7930』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S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근로기준법 위반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에게 편취금액 4,000만 원을 변상한 점.
판사 오윤경
별지
각주1) M, N에 대한 부분은 2016. 6. 22.자 공소취소로 공소기각결정.
각주2) T에 대한 부분은 2016. 6. 22.자 공소취소로 공소기각결정.
각주3)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6. 4. 18. S 작성의 취하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취하서가 S의 진정한 의사에 기하여 작성된 것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S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