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 부분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851
판결선고
2015. 11. 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서 'C 주식회사' 및 'D 주식회사'라는 2개의 상호로 상시 근로자 10여명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는 1개의 사업체인 소프트웨어개발업체를 실제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14. 위 C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로하다 2014. 7. 31. 퇴직한 근로자 E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은 채 위 E의 임금 5,200,498원을 위 E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서(증거목록 순번 2),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9), E 임금체불 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서 'C 주식회사' 및 'D 주식회사'라는 2개의 상호로 상시 근로자 10여명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는 1개의 사업체인 소프트웨어개발업체를 실제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1. 위 C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로하다 2014. 8. 15. 퇴직한 근로자 F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은 채 위 F의 임금 5,633,333원을 위 F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4명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금 34,299,999원을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각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근로자 4명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 부분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