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3862
판결선고
2016. 8. 3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빌딩 2층에 있는 '(주)D'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9. 1.부터 2014. 8. 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9,802,66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8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99,400,17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법정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F의 진술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E, H, I, J, K, L의 각 진정서
각 개인별 임금 체불내역,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 근로자의 수,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중 근로자 F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근로자들에게 퇴직연금 및 체당금으로 합계 8,400여만 원이 지급되어 피해회복이 일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는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오윤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