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720,2015
판결선고
2015. 11. 1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단2720』
피고인은 2009. 7. 31.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만 한다)를 인수할 만한 자금능력이 부족하여 D을 정상적으로 인수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명확한 상황이었고, 따라서 Dol 시공 중인 인천 E아파트의 분양대행권한을 피해자 F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D 주식회사와 그 계열사를 총 800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였고, 계약금 100억 원을 이미 지급하였으며, 중도금은 2009. 10. 31.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분양대행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주면, D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D에서 건설 중인 인천 E 아파트의 분양대행권한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분양대행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09. 9. 23. 같은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위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인 G, F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파트 분양대행권한을 주기로 약정할 당시 G, F에게 '피고인이 D회사 H으로부터 D 등 회사의 지분을 인수한다'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서를 보여 준 사실이 있다는 것이므로,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D에 대한 인수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은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나 설령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실제로 D을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는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어, 따로 무죄 여부에 관한 판단은 하지 않는다.]
『2015고단4027』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I빌딩 11에 있는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무역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로서 2010. 7. 25.경부터 2010. 12. 2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각각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K의 임금 14,489,243원과 L의 임금 9,935,482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720』
증인 G의 법정진술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고소장, 이사회 회의록, 지불이행각서, 분양대행 계약서, 영수 확인서
이체 확인서
『2015고단4027』
피고인의 법정진술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 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기죄에 관한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본건 사기죄의 피해액수가 적지 않음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 액수, 피고인에게 이전에 여러 차례의 사기죄 범죄전력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판사 이환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