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4423
판결선고
2016. 3. 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주)H' 대표로서 상시 2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반유흥주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13.부터 2014. 1. 2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I의 임금 1,0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7, 10 내지 18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6명의 임금 합계 25,72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I, J, K, L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리 진술조서
M, N, O, P, Q, R, S, T, U, V, W, X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주)H' 대표로서 상시 2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반유흥주점업을 경영하던 중, 2013. 12. 30.부터 2014. 2. 2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B에 대한 2014. 1.분 임금 3,060,000원, 2014. 2.분 임금 2,975,000원 등 합계 6,03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8, 9, 19, 20, 21 각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4,21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들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들 중 B(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8), C(같은 순번 9), D(같은 순번 19), E(같은 순번 20), F(같은 순번 21)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태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