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5157
판결선고
2016. 5. 1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1. 21.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자로서 서울 관악구 C 소재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설계 및 감리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1. 4. 1.부터 2015. 3. 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3,391,808원 및 퇴직금 30,380,92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08,173,451원 및 퇴직금 합계 89,384,636원을 당사자들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E, F, G, H이 작성한 각 진정서 및 진술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항,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한편으로 근로자들이 채권 추심 등 절차에서 8,900여만 원을 배당받아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나상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