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기재 근로자(연번 2번 B 제외)들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기재 근로자(연번 2번 B 제외)들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