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 피고인 B은 서울 서초구 C빌딩 301호 주식회사D 공동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0명을 고용하여 인력공급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들은 광명시 E 재개발지역 등에서 2012. 9. 10.부터 2012. 9. 24.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1,8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20명의 임금 합계 66,56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