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5고단1569』 의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2015고단6292』의 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569,2015
판결선고
2016. 1. 1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단156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10. 3.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9.경 서울 영등포구 C 804호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운영하는 쇼핑몰 D이 주식회사 형지와 판매 계약을 하였다. 형지에서 물품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금으로 1억 원이 필요한데 그 중 5천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5천만 원은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보증금 중 2천만 원은 이미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5천만 원은 어머니 상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려고 하니 부족한 3천만 원을 빌려 달라. 3천만 원을 빌려주면 10일만 쓰고 2014. 8. 28.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주식회사 D 직원들의 밀린 급여를 지급하거나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충당할 생각이었으며 달리 형지 측에 물품 공급을 위한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9. 피고인 명의인 우리은행 계좌로 3천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5고단6292』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 804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을 운영하면서 인터넷 서비스업(쇼핑몰)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9.경부터 2015. 1. 9.경까지 위 회사에서 해피콜상담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1,03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위 회사의 근로자 총 13명에 대한 임금 합계 19,956,01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569』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통장거래내역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015고단6292』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각 임금제출 진정 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증거목록 순번 31]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형의 선택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판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시 사기죄의 피해자 E가 고소를 취소한 점 참작)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환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