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26. 선고 2015고단7174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서 E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주택 판매 및 주택 신축업을 경영하는 사람으로, 경북 청도 등 8개 현장의 주택 공사 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30여명을 사용하여 주택 신축 등 공사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1.부터 2015. 1.24.까지 위 E 주식회사에서 시공하는 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F의 임금 1,700,000원을 F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은 채 F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6명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금 3,910,000원을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 31. 경에 위 근로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권성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