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7450
판결선고
2016. 8. 1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건물 2층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부동산개발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8. 8. 1.경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2. 4. 28.경 퇴직한 근로자 E에게 임금 합계 69,478,500원 및 퇴직금 1,442,840원 합계 70,921,3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법인등기부등본
수사보고(F와 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불이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 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미지급 임금 등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임금 등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대체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종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