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피고인 B, C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7960,2016
판결선고
2017. 2. 1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와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6.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5. 6. 19. 그 형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서울 강남구 F빌딩 지하 1층에 있는 주식회사 G(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 명의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퓨전뷔페업체인 'H'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공동으로 위 뷔페업체를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회사 등을 운영하다가 피고인 A에게 2013. 10. 1.경 위 뷔페업체의 운영권을, 2013. 10. 31.경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한 자이다.
『2014고단7960』-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3. 11. 27.부터 2014. 2. 17.까지 위 퓨전뷔페업체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I의 2014년 1월 임금 7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28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112,751,01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3065』-피고인 B,『2015고단7625』- 피고인 A
피고인들은 2013. 12. 2.부터 2014. 8. 1.까지 위 퓨전퓌페업체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N의 임금 합계 9,509,2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8명의 임금 합계 40,700,8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443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3. 중순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NS아카데미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급전이 필요해서 대부업자에게 내가 타고 다니는 BMW 승용차를 담보로 맡기고 1,000만 원을 썼다. 돈을 빌려주면 이자는 월 3%를 주고 담보로 위 BMW 승용차와 고양시 덕양구 P건물 제1층 145호에 설정해 놓은 가등기권을 넘겨주겠다. 필요할 때 1달 전에만 얘기하면 원금은 언제든지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7일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대부업자 Q의 농협계좌로 98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의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BMW 승용차는 피고인 소유가 아니고 소유권자로부터 담보제공에 대해 동의 받은 사실도 없어서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권한이 없고 당시 대부업체 운영수입으로는 생활비에 충당할 수 있을 뿐이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1. 4.말경 (주)NS아카데미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1,5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담보로 R에 대한 채권 2,000만 원을 제공하고, 필요로 할 때 1개월 전에 이야기하면 언제든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5. 4.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R에 대한 채권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대부업체의 전주인 S, T이고 피고인은 원금, 이자 변제독촉 등의 채권관리만 하고 있어서 위 채권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권한이 없고 당시 대부업체 운영수입으로는 생활비에 충당할 수 있을 뿐이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6230』-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U에 있는 V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3. 10. 1.경 피고인 C로부터 H J점 및 K점을 인수받기로 가계약을 하고, 2013. 10.부터 2014. 8.까지 H J점을, 2013. 10.부터 2014. 2.까지 H K점을 각각 운영한 사람이다.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13.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서울 강서구 X에 있는 식자재 납품업체인 주식회사 Y를 운영하는 피해자 W에게 "내가 H 대표인데 H J점과 K점에 식자재를 납품하여 주면 매달 10일 단위로 그 대금을 결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이 사건 회사에 지급해야 할 3억 원의 계약금조차 마련할 길이 없어 C과 이 사건 회사의 채무 20억 원을 포함한 채무 31억 원을 떠안는 조건으로 위 회사가 운영하는 식당인 HJ점과 K점을 인수하기로 가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H 대표직을 인수받지 못한 상황이었고, 위 식당들은 오래 전부터 적자 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식당 매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갖고 있지도 아니하였고, 식당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으로는 먼저 은행 대출원금 및 이자에 충당하고, 약 11억 원에 달하는 기존의 미결제 채무를 우선 변제해야 할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이 달리 갖고 있는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식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5. 참기름 등 1,613,300원 상당의 식자재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2013. 10. 15.부터 2013. 11. 13.까지 29회에 걸쳐 합계 26,850,950원 상당의 식자재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Z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초순경 남양주시 AA에 있는 식자재 납품업체인 주식회사 AB를 운영하는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H 뷔페를 운영하는데 식자재를 구매하고 싶다. 주문하는 물품을 배송하여 주면 다음 달 15일까지 틀림없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무렵 H J점과 K점 인수 및 운영 상황, 피고인의 경제상태 등이 위 1항과 같은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식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J점에 2013. 10. 18. 러시아 대게 등 920,000원 상당의 식자재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2013. 10. 18.부터 2013. 12. 14.까지 27회에 걸쳐 합계 38,486,413원 상당의 식자재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AC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27.경 용인시 기흥구 AD에 있는 식자재 납품업체인 피해자 AC 주식회사(대표이사 AE)의 직원 AF에게 "내가 운영하는 ㈜V가 H 인수를 진행하고 있고 1주일 이내에 인수가 완료될 예정이므로 일단 ㈜V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H에 식자재를 공급해주면 그 대금을 다음 달 25일에 지급해주겠고, 3. 14.까지 외상거래에 대한 담보를 제공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무렵 H J점과 K점 인수 및 운영 상황, 피고인의 경제상태 등이 위 1항과 같은 형편인데다가 날로 적자가 누적되어 식당 직원들의 급여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고 담보를 제공할 능력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식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6. 다시다 등 6,546,169원 상당의 식자재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II 기재와 같이 2014. 3. 6.부터 2014. 3. 22.까지 15회에 걸쳐 합계 90,234,742원 상당의 식자재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AG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15.경 부산 사하구 AH에 있는 식자재 납품업체인 피해자 AG 주식회사(대표이사 AI)의 서울지사장 AJ에게 "뷔페에 필요한 수산물을 납품해 주면 월 2회 대금을 결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무렵 H J점과 K점 인수 및 운영 상황, 피고인의 경제상태 등이 위 3항과 같은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식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7. 연어포 등 2,924,500원 상당의 식자재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V 기재와 같이 2014. 4. 17.부터 2014. 5. 14.까지 8회에 걸쳐 합계 20,260,700원 상당의 식자재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 29.경 서울 은평구 AL에 있는 식자재 납품업체인 AM을 운영하는 피해자 AK에게 "식자재를 납품하여 주면 일주일 대금을 다음 주 월요일에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무렵 위 H J점과 K점 인수 및 운영 상황, 피고인의 경제상태 등이 위 3항과 같은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식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3. 단호박 등 717,900원 상당의 식자재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V 기재와 같이 2014. 7. 3.부터 2014. 7. 12.까지 16회에 걸쳐 합계 11,351,000원 상당의 식자재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6231』- 피고인 A, C
피고인 C이 운영하던 이 사건 회사는 2007. 9. 1.경 중산개발 주식회사 소유의 서울 강남구 F빌딩 지하 1층을 임차하여 'H' 뷔페 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중산개발 주식회사에 임대료와 관리비를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에 중산개발 주식회사는 2013. 7. 1. 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사건 회사를 피고로 한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4. 1. 8. 이 사건 회사로 하여금 중산개발 주식회사에 위 중산빌딩 지하 1층을 명도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중산개발 주식회사는 2014. 1. 22.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문을 부여받아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을 하려 하였다.
한편 피고인 A는 2013. 10. 1.경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 C과, 이 사건 회사의 'H' 뷔페 관련 채무 20억 원을 피고인 A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및 경영권을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 즉 이 사건 회사의 'H' 뷔페 영업권을 양수·양도하는 계약이 아닌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자체를 양수·양도하기로 한 계약(그 주식 양도가 있더라도 본건 부동산의 점유주체는 동일하게 이 사건 회사이다)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 C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2014. 4. 22. 강제집행방해)
2014. 4.경 중산개발 주식회사가 위 판결문에 기초하여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건물명도 강제집행을 하려 하자, 사실은 이 사건 회사와 피고인 A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한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A가 이 사건 회사와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의 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집행관에게 제시한 후 강제집행을 면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4.경 사실은 피고인 A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위 뷔페 식당을 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3. 11. 26.경 피고인 A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위 건물 지하 1층을 임대차 보증금 1억 원, 월 임차료 5,100만 원에 임차한다는 내용의 허위 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2014. 4. 22. 위 건물 지하 1층 'H' 뷔페에서, 위 부동산의 인도 집행을 하려는 집행관에게 이를 제시하여 그 강제 집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위 부동산 인도 집행을 하는 집행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 A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2014. 7. 15. 강제집행방해)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위 부동산을 인도받지 못한 중산개발 주식회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채무자를 '이 사건 회사의 승계인 A'로 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위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을 하려 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사실은 AN과 위 뷔페 식당에 관한 전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2014. 5. 19. 위 부동산을 보증금 1억 원, 월 임대료 4,300만 원에 AN에게 재차 전대한다는 내용의 허위 부동산 전전대 계약서를 작성하고 AN은 2014. 7. 15.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부동산의 인도 집행을 하려는 집행관에게 제시하여 그 강제집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위 부동산 인도 집행을 하는 집행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4. 5. 15. 'H' 뷔페 식당에서, 피해자 AO(58세)에게 식사재를 납품해 주면 1개월 후에 대금을 결제하여 준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은행 채무 등 3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H 뷔페를 인수하려 한 것이나 그 뷔페를 제대로 인수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식당이 위치한 건물 임대인으로부터 건물명도 강제집행을 당할 상황에 있었기에, 뷔페를 운영하더라도 식당의 채무를 제대로 변제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식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19.부터 2014. 6. 14.까지 42,849,505원 상당의 식자재를 납품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960호 범죄사실]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P의 진술(피고인 B에 대해서만)
증인 AQ의 법정 진술(피고인 B에 대해서만)
증인 A의 일부 법정 진술(피고인 B에 대해서만)
AR, N, AS, AT, AU, AV, AW, AX, AY, AZ, BA, I, AQ, AP, BB, BC, BD, BA이 작성한 각 진술서
BE, BF, BC, 작성의 각 진정서
[2015고단3065호, 2015고단7625호 범죄사실]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증인 A의 일부 법정 진술(피고인 B에 대해서만)
B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N, BH, BI, BJ가 작성한 각 진술서
BH 등이 작성한 각 진정서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제16, 20, 21, 25번)
[2015고단4432호 범죄사실]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O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R, O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예금거래명세표, 자동차등록원부, 등기부등본, 각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문 사본, 차량약정서
[2015고단6230호 범죄사실]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W, C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W, Z, AJ, BK, B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제37, 39, 40, 49, 82, 97번)
[2015고단6231호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단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해서만)
증인 C의 법정 진술(피고인 A에 대해서만)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BM, BN,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O,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변경계약서, 가처분 결정문 사본, 판결문 사본, 부동산전대차계약서, 각 부동산인도불능조서, 부동산전전대차계약서, 주식 및 경영권양수도계약서
각 수사보고서(단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증거목록 제38번 제외)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서(2015고단4432호 증거목록 제32번)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16고단6230호의 점 및 2016고단6231호 중 사기의 점은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137조, 제30조(2014. 4. 22.자 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37조(2014. 7. 15.자 공무집행방해 의 점)
피고인 B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피고인 C : 형법 제137조, 제3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경합범 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사기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가 체불한 임금 등의 합계액이 1억 5,000만 원을 상회하는 점, 피고인 A가 편취한 금원의 합계액이 거액인 점,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 A가 주도적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 뷔페업체를 주도적으로 운영한 점, 한편으로 피고인 A가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C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근로자들에 대해 상당한 금원이 체당금으로 지급된 점, 피고인 A에 대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나상용
별지
각주1) J점의 운영자는 이 사건 회사이고, K점, L점의 명의상 운영자는 '주식회사 M'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회사가 운영하였다.
각주2) 같은 날 '주식회사 M'의 주식 및 경영권도 피고인 A에게 양도하였다.
각주3)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는 여전히 사내이사인 피고인 C이었다.
각주4) 2013. 10. 1. 가계약을 체결한 다음 바로 뷔페업체 운영을 시작하였고, 2013. 10. 31. 본계약을 체결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