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16. 선고 2015고단7625 판결

2016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피고인 B, C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