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6577,2015
판결선고
2016. 5. 1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5. 5.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6577』
피고인은 2010. 3.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D역 인근 'E' 건물이 분양되면 3개월 이내에 차용금의 50%를 이자로 보태어 일시 상환하여 줄테니 1억 원을 빌려달라, 혹시라도 상환되지 않으면 울산시 F건물 A동 2001호를 양도하겠다"고 말하며 확약서를 작성해주어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25.경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고, 또한 피해자에게 위 분양사업을 위해 공무원 로비 자금으로 사용한다며 2010. 12. 10. 1,000만 원, 2011. 4. 25. 500만 원, 2011. 6. 17. 3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로부터 총 1억 1,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E'의 상가 분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자금사정이 극히 좋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도 없는 상태에다가 이미 수많은 채권자들로부터 많은 돈을 빌려 회사를 운영하는 실정이었으므로 3개월 내에 위 상가를 분양하여 원금의 50%를 이자로 보태어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위 울산 아파트 사업의 토지 소유자일 뿐 그 사업의 시행사는 G이고, 시공사는 H이므로 위 시행사나 시공사의 동의 없이는 위 아파트를 피해자에게 양도할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차용금에 담보조로 마음대로 확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7754』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E빌딩 12층에 있는 주식회사 I과 주식회사 J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동산 개발업 등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8. 7. 7.부터 2015. 4. 14.까지 위 I과 J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K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은 채 위 K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66,424,688원과 퇴직금 13,618,677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4. 10. 8.부터 2015. 4. 14.까지 위 I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L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은 채 위 L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12,901,6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8129』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M에 있는 지하 6층, 지상 15층의 E 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시행사인 (주)I의 대표이사로서, 2006. 10. 16.경 이 사건 상가에 있는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N과 이 사건 상가의 지하 1층 20호 상가를 1억 3,840만 원에 분양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계약당일인 2006. 10. 16.경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받고, 6,300만 원은 (주)I에서 무이자 융자로 처리하며, 2006. 11. 18.경 잔금 4,54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하 1층 20호 상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1. 9. 26.경 위 분양사무실에서 O에게 매도대금 2억 1,840만원을 받고 지하 1층 20호 상가를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2억 1,84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7,540만원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577]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P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P 대질 부분 포함)
신용보고서, 약속어음사본, 은행거래내역서, 각 입금증, 각 확약서
[피고인은 편취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기망의 내용, 돈이 지급된 과정, 지급된 돈의 사용내역, 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지급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5고단6577]
피고인의 법정 진술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급여대장, 고용보험가입이력조회서, 거래내역서, 임 금체불확인서, 사업자등록증
[2015고단8129]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N, Q,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약정서, 인감증면서, 분양계약서, 각 영수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서사본, 내용 증명, 영수증사본, 계좌이체내역사본, 등기권리증사본, 등기부등본
[피고인은 착오로 이중분양된 것이어서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와 분양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인도 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분양받은 상가와 관련하여 준공 및 소유권이전 상황에 대하여 문의나 독촉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할인분양을 핑계로 소유권을 이전해주지 않다가 타인에게 정상가로 이중 분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분양자로서는 각 상가에 대한 분양 여부가 중요한 관심사임에도 피고인이 착오로 이중분양을 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1년~4년)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4월~1년 4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 8월(나머지 죄는 기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사기 피해자와 근로자들의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배임 피해자는 합의 이후에도 기망을 이유로 합의 취소를 주장하면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다액인 점, 피고인이 사기 및 배임에 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김지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