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28. 선고 2015고단7986 판결

2015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2015고단1706)

피고인은 광고 및 마케팅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고문으로서 위 회사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비씨카드 주식회사와 연계하여 2014. 1. 7.경부터 그 다음날까지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호텔에서, 롯데카드 주식회사와 연계하여 2014. 1. 14.경부터 그 다음날까지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 호텔 내에서 각 개최하는 "H"(속칭 'I')과 관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지안코퍼레이션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과 입점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계약 내용은 이 사건 회사가 주관하는 I 행사에 피해자들이 각 입점하여 회원 등을 대상으로 의류 등을 판매하면 이 사건 회사는 비씨카드 주식회사 및 롯데카드 주식회사로부터 판매대금을 교부받아 그 대금 중 이 사건 회사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는 것이었다.

피해자들은 위 입점계약에 따라 2014. 1. 7.경부터 그 다음날까지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호텔에서, 2014. 1. 14.경부터 그 다음날까지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호텔 내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을 대상으로 의류 등을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17.경 롯데카드 주식회사 및 비씨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의류 등 판매대금을 이 사건 회사 명의의 금융계좌로 각 송금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합계 367,592,955원을 보관 중 그 시경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사용하여 이를 각 횡령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