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 D, H, I의 각 진정서
임금체불확인서, 임금체불지불각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퇴직금 산정서, 미지급 청구내역, 거래내역
양형의 이유
체불임금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동종범행을 반복한 점, 근로자 D, I에게 일부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용석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959
판결선고
2015. 8. 2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브랜드컨설팅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26.경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4. 7. 9.경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5,790,952원을 D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30,423,075원과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30,825,854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징역형 선택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