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서울본부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비영리단체)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5.부터 2014. 9. 30.까지 자전거정비 및 교육을 담당한 D의 2014년 6월분, 7월분, 8월분 임금 각 1,500,000원, 9월분 임금 1,000,000원 합계 5,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총합계 11,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각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2. 11. 각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판결 사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기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