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146
판결선고
2015. 5. 1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19.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C에 주소지를 둔 개인건설업자로서 고양시 덕양구 D아파트의 복도창호공사 현장에서 건설업 면허 없이 복도창호 실리콘작업부분을 E 실제 운영자인 F으로부터 79,000,000원에 도급받아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2013. 12. 18.부터 2014. 2. 10.까지 복도창호 실리콘작업부문을 시공한 개인건설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으로부터 하도급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공사현장에서 2013. 12. 18.부터 2014. 2. 10.까지 실리콘 작업자로 일하고 퇴직한 G의 2013년 12월 임금 2,500,000원, 2014년 1월 임금 3,400,000원, 2014년 2월 임금 200,000원 합계 6,1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실리콘작업자 6명 합계 28,41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직불동의서
판시 전과 : 대법원 사건검색자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기대 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주장대로 피고인과 F이 근로자들이 직접 주식회사 J에게 임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여전히 주식회사 J, F과 연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이다.
피고인이 근로자에 대한 임금 청산을 위하여 최대한의 변제노력을 기울였다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근로자와 지급연장에 대하여 성실히 협의하였다고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이은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