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1698
판결선고
2015. 11. 2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제빵 도·소매업을 경영한 사용자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각 2014. 8. 18.부터 2014. 10. 1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① 근로자 E의 2014. 8. 임금 680,532원, 2014. 10. 임금 327,736원, 합계 1,008,268원, ② 근로자 F의 2014. 9. 임금 2,870,000원, 2014. 10. 임금 1,573,000원, 합계 4,443,000원등 근로자 2명의 임금 총 합계 5,451,26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법인을 인수한 후 종전 대표이사 G으로부터 법인양도계약 해지의 통보를 받았고, G이 주거래처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피고인의 업무를 마비시켰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임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H으로부터 퇴출당하였다는 시기와 그 전까지의 법인 운영상황, 그리고 피고인 및 변호인이 위와 같은 주장을 하면서 제출한 G의 계약해지통보서의 발송일, 통보서에 해지사유로 기재된 내용, G이 주거래처 ㈜신세계에 보냈다는 통지서의 작성일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되는 2014. 10. 31.까지 위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김민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