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2053
판결선고
2016.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통신판매)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15.부터 2014. 10.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4년 7월 임금 200만 원, 2014년 8월 임금 400만 원, 2014년 9월 임금 400만 원, 2014년 10월 임금 400만 원 합계 1,40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녹음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녹음
각 이메일,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E(이하 "진정인"이라고 함)은 투자자 및 임원으로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와 ① 진정인은 이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으나 등기된 임원은 아니었고, 이사로 등기된 임원이 따로 있었던 점, ② 진정인은 투자금에 대한 수익을 받는 것과 별개로 일정한 급여를 받기로 약정하고 피고인의 회사에서 근로를 시작하였던 점, ③ 대체로 매일 출근하며 모바일영업 및 인테리어공사 등 피고인 회사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였고, 이에 관하여 피고인의 지시와 감독을 받았다고 보이는 점, ④ 약정한 급여는 위와 같은 업무의 대가로 보이는 점, ⑤ 진정인에 대한 급여가 실제로 지급된 사실은 없으나, 이는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과 진정인이 회사의 재정운영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다가 단기간에 퇴사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⑥ 그 밖에 회사의 직원현황과 규모, 업무방식 등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진정인을 단순한 투자자에 불과하다거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진정인은 그 이사라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며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자인 피고인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사 신종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