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2125,2015
판결선고
2015. 7. 2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정2125]
피고인은 서울 중구 B빌딩 501호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무역 및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사업장에서 2014. 3. 24.부터 2014. 5. 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년 4월 임금 1,620,000원, 2014년 5월 임금 380,000원 합계 2,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정2126]
피고인은 서울 중구 B빌딩 501호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IT서비스업, 무역업, 묘목재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21.부터 2014. 7. 23.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이 기간 동안의 임금 222,5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 진술서
각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은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