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20. 선고 2015고정3565 판결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는 무죄.

피고인 A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