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3610
판결선고
2016. 12. 2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3. 14.부터 2014.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4년 6월 임금 1,916,66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5,202,918원 및 퇴직금 합계 8,995,250원의 총계 14,198,16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E 작성 고소장, 진정서, 진술서
각 근로계약서
경력증명서
급여지급명세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등기사항 일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교통카드 사용내역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최초 E과 F을 인턴 직원으로 채용한 것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이고, E의 경우 D가 2012. 4. 17.과 2012. 5. 17.에 급여를 지급한 점(증거기록 35쪽), E은 2012. 6. 16.에, F은 2012. 7. 17.에 각 수습기간을 마치고 정식직원으로 채용되면서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인턴근무를 한 D가 아닌 G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유에 관하여, E은 대표이사와 근무장소가 동일해서 별 생각 없이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은 두 법인이 합병할 예정이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은 2012. 6. 12.부터 2013. 1. 9.까지 주식회사 D와 주식회사 G 양 법인의 대표자로 근무하였고, 2012. 7. 12.부터 2012. 9. 6.까지 위 두 법인의 본점 소재지(서울 금천구 H,504호)도 동일하였던 점, D와 G 중에 근로자들의 소속을 결정하면서 특별한 기준이 있었던 것 같지 않고, 두 법인의 업무내용이 특별히 구별되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D와 G의 합병이 무산되면서 D에서 G 소속으로 바뀐 직원이 3명, G에서 D 소속으로 바뀐 직원이 7~8명인데, 이처럼 두 법인이 갈라서면서 근로자들의 소속이 대규모로 변동된 것을 보면 근로자들의 기존 소속에는 큰 의미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합병이 무산되고 D와 E, F 사이에 2013. 1. 1.자로 근로계약서가 다시 작성되었는데, 위 작성을 전후하여 E과 F이 G에 사직서를 제출한 바 없고, D측에서 G 근무기간이 경력에서 제외된다는 점에 대한 설명도 없었던 점, 오히려 D는 2014. 5. 9. F의 재직기간이 2012. 5. 2.부터 2014. 5. 31.까지라고 명기한 경력증명서(증거기록 12쪽)를 발급하여 주기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소에도 불구하고 E과 F의 근무기간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불이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 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3. 14.부터 2014.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3년 발생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347,6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게 같은 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E은 2014. 9. 23. 노동청에 제출한 진술서에 2012. 3. 14.부터 2013. 3. 13.까지 근로에 대하여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15일 중 1일만 사용하였고 나머지 14일분에 대한 미사용수당 973,504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 사실, 피고인은 E이 2013년에 연차 3일을 사용한 사실이 있고, 캡스 지문인식기 출입기록을 출력해 보니 2013년과 2014년에 총 17일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주장한 사실, 그 후 E은 피고인의 주장에 따라 2013. 4. 19., 2013. 5. 31., 2013. 8. 16., 2013. 8. 19., 2013. 8. 20.에 연차를 사용한 사실을 일부 인정하되, 지문인식기 출입기록상 출근내역이 기록되지 않은 2014. 1. 2, 2014. 1. 3., 2014. 1. 6., 2014. 1. 7., 2014. 3. 12.에 대해서는 당시 회사에 출근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교통카드 사용내역을 첨부한 2015. 2. 10.자 진술서를 노동청에 추가로 제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은 당초 2013년 연차 사용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채 연차를 1일만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14일에 해당하는 연차 미사용수당을 청구한 점, 이에 대해 피고인이 반박하자 E은 피고인이 연차를 사용한 날이라고 주장하는 날 중 5일에 대한 연차 사용사실을 인정한 점, 피고인은 나머지 5일의 연차 사용여부에 대하여도 지문인식기 출입기록 등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다투었고, E은 이에 대해 상당한 시일이 지나고서야 반박자료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연차 미사용 수당 중 5일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E에게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근로자 E에 대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류호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