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4475
판결선고
2016. 7. 2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 3층에 있는 D 주식회사 대표자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1.부터 2015. 4.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 4.분 임금 4,16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 34,69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F, E의 각 법정 진술
각 진정서(E 외 9, G, H, I, J)
각 진술서(E, F, G, H, I, J)
각 일일 출력일보
피보험자 이력조회 피보험자 검색화면
개인별 임금 미지급 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지민
별지
각주1)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들은 편의상 D(주)의 근로자로 되어있을 뿐이고, 사실상 D(주)의 이사이자 현장소장인 F이 고용한사람들이므로 피고인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피고인의 위 주장은 F에게 D(주)의 면허를 대여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들은 F이 고용한 근로자들이라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F이 D(주)의 직원이고(2013. 3. 1.부터 2013. 10. 1.까지 및 2014. 4. 1.부터,고용보험 피보험자로 등재되어 있음) F이 D(주)의 직원으로 제효건설(주)로부터 공사를 재하도급받은 것이다. F은 이 법정에서 지금까지 4번 D(주)의 현장소장으로 이 사건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내부적으로는 전체 공사대금 중 5%를 D(주)이 가지고, 나머지 95%로 자신이 공사현장의 인부를 고용하고 자재를 구입하여 공사를 진행한 것은 사실이나, D(주)에 매달 기성대금의 95% 금액으로 맞추어 인건비와 자재구입내역 등을 일보로 작성하여 보고하면, D(주)에서 F을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자재비를 결재하거나 인부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F과 D(주)의 내부적인 정산 관계는 별론으로 하고, F은 D 주식회사의 직원이고, E 등 일용근로자들은 F을 D(주)의 현장소장으로 알고 있었을 뿐이고 그 내부적인관계를 알 수도 없었으므로, 근로자들과 현장소장인 F을 통하여 D(주)과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을사용자로 볼 수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