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27. 선고 2015고합564 판결

2015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 D을 각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D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C, D에 대한 각 사기의 점 및 피고인 E은 각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