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6 민 사 부
판 결
| 사건 | 2015나10355 임금 |
| 원고,피항소인 | 1. A 2. B 3. C |
| 피고,항소인 |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D |
| 제1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16. 선고 2013가단166543 판결 |
| 변론종결 | 2016. 3. 17. |
| 판결선고 | 2016. 4. 7. |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A에게 1,052,481원 원고 B에게 12,237,480원, 원고 C에게 13,356,913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6. 2.부터 2016. 4.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4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3,295,669원, 원고 B에게 18,884,257원, 원고 C에게 17,801,33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6.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A에 대한 부분과 원고 B, C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피고는 항소장에서 제1심 판결 중 원고 B, C에 대한 부분 전부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제1심 판결 중 위 원고 승소 부분에 비추어 위와 같이 선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문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삭제하거나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삭제하거나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에 첨부된 별지(3)을 당심에서 첨부한 별지(3)으로 교체한다.
○ 제1심 판결문 중 제5쪽 제13행 '근로기준법 법'을 '근로기준법'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중 제6쪽 8행 '위 각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이하를 삭제한다.
○ 제1심 판결문 중 제7쪽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의 기존 설치를 (나)항으로 분류하고, 그 앞에 아래 (가)항과 그 다음에 아래 (다)항을 각 추가한다.
(가) 피고는 원고 A, C의 근로시간을 출퇴근시 이용한 대중교통 이용내역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자가용으로 출근한 원고 B의 근로시간을 원고 C와 출퇴근시간이 같았음을 이유로 원고 C와 동일하게 산정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다툰다.
그러나 갑 제1, 2, 3호증, 을 제1, 3, 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특히, 피고가 시간외근무를 입증할 별도의 자료로서 출퇴근내역 등을 갖추지 않고, 시간외근로에 대한 사전 사후 승인내역을 형식적으로 관리해 온 사정이나 원고들의 업무가 임의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형화된 업무라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시간외근로를 교통카드 내역을 근거로 산정한 것이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
출처: lbox.kr/case/서울중앙지방법원/2015나10355
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들은 피고의 교육행정업무에 종사하였고, 근로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되어 있
으나 통상 학교수업시간인 09:00부터 19:00까지는 수업준비, 수강생 출석 점검, 교·강사 출강확
인, 회의 참석, 각종 하달 업무 처리, 19:00이후부터는 수강생 중 결시자 및 지각자 확인 후 전산
집계, 담당 지도 교수에게 명단 전달, 지도교수의 상담내용 교학처장에게 보고, 학부회의 참석 등을
수행하였다.
② 원고들은 피고와 연봉계약을 체결할 때 위와 같은 근로시간의 유동적 업무량을 고려하여 연장근
로 월 52시간, 야간근로 월 18시간, 휴일근로 월 16시간 분을 O/T(over time) 연봉으로 하되,
피고 법인의 승인을 얻은 소정의 근로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③ 피고는 시간외근무의 승인권자를 사무처(F 이사)로 하고, 사전 시간외근무 신청 없이 시간외 근
무를 한 경우 및 신청서에서 정한 시간보다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해당 시간분에 대한 시간외근
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또 F 이사는 원고들이 시간외근무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1주일 전
에 신청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반려하거나 신청서를 제출하지 말도록 지시하기도 하였고, 원고
들로부터 시간외근로수당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반납신청서를 작성받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는 출
퇴근 확인을 위해 사업장에 2009. 12. 19.까지는 지문인식기를 설치하였으나 이후에는 출퇴근부
에 자필로 출퇴근시간을 적고 서명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가 2010. 11. 3.부터는 출퇴근부도 회
사에서 제거하였다.
④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 소속 근로감독관은 원고들이 보낸 인트라넷 쪽지 전송내역,
수업시간표, 업무 관련 회의 및 미팅 공지사항 등을 참고하여 원고 A,C가 대중교통을 이용한 내역
을 근거로 지하철 2호선 삼성역에 체크된 신용카드 시간에서 20분을 제거한 시간을 위 원고들의 퇴
근시간으로 보고, 원고들의 시간외근로시간을 산정하였다. 그 밖에 원고들의 동료근로자들이 원고
들의 근로시간에 관하여 제출한 확인서의 기재도 위 산정내역에 부합된다(그 후 피고 법인의 이사
장인 G는 위와 같이 산정된 원고들의 시간외근로에 대한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등을 체불하였다
고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약식기소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들의 청구 중 2010년 6월 분 이전의 수당은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3. 6. 19.로
부터 역산하면 소멸시효 3년의 기간이 도과되어 그 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항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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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box.kr/case/서울중앙지방법원/2015나10355 이 사건 소제기일이 2013. 6. 19.임은 기록상 명백하고,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임금을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으로 정산하여 매월 말일에 지급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2010년 5월분까지의 수당은 2010년 5월 말일에, 2010년 6월분의 수당은 2010년 6월 말일에 각 그 지급기일이 도래한다. 따라서 2010. 6. 20. 이전에 지급기일이 이미 도래한 2010년 5월분까지의 수당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피고의 항변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한편 원고들은 피고가 항소심에 이르러 소멸시효 주장을 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실기한 방어방법에 해당되어 부적법하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고가 이미 이 사건 소제기 이전부터 원고들의 노동부 진정과 내용증명으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또 시효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증거자료가 종전에 심리를 마친 소송자료의 범위 안에 모두 포함되어 있어 그로 인하여 소송완결이 지연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실기한 방어방법이 되는 부적법한 방어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 제1심 판결문 중 제7쪽의 (3) 소결을 아래와 같이 다시 고쳐 쓴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2010년 6월분부터의 미지급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각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하기 위하여는 먼저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원고들의 시간급 통상임금은 아래 표 통상임금란 각 기재와 같다. <각주1> [원고 A] | 연봉계약기간 | 2009.3.8.~2010.3.7. | 연봉계약기간 | 2010.3.8.~2011.3.7. | 연봉계약기간 | 2011.3.8.~2012.3.31. | |---|---|---|---|---|---| | 기본급 | 1,538,460원 | 기본급 | 1,190,690원 | 기본급 | 1,190,690원 | | 통상임금 | 7,361원 | 통상임금 | 5,697원 | 통상임금 | 5,697원 | [원고 B] | 연봉계약기간 | 2009.9.1.~2010.8.31. | 연봉계약기간 | 2010.9.1.~2011.8.31. | 연봉계약기간 | 2011.9.1.~2012.8.31. | |---|---|---|---|---|---| | 기본급 | 1,919,550원 | 기본급 | 1,894,060원 | 기본급 | 1,944,300원 | | 통상임금 | 9,184원 | 통상임금 | 9,062원 | 통상임금 | 9,302원 | [원고 C] | 연봉계약기간 | 2009.7.1.~2010.6.30. | 연봉계약기간 | 2010.7.1.~2011.6.30. | 연봉계약기간 | 2011.7.1.~2012.6.30. | |---|---|---|---|---|---| | 기본급 | 1,944,300원 | 기본급 | 2,044,770원 | 기본급 | 2,295,980원 | | 통상임금 | 9,302원 | 통상임금 | 9,783원 | 통상임금 | 10,985원 | - 4 -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3) '원고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표 기재 '①수당액'{= 별지 (1), (2)의 '산정근로시간'<각주2> × 통상임금)란 기재 금액에서 원고들이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받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액 등 합계액인 '②지급된 수당액'란 기재 금액을 뺀 금액인 '③지급받을 수당액'란 기재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합계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를 계산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1,052,481원, 원고 B에게 12,237,480원, 원고 C에게 13,356,913원과 위 각 돈에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원고들의 최종 퇴직일 후 14일이 지난 2012. 6. 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4.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들의 각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각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심규홍(재판장) 김상호 김지향
별 지
출처: 1box.kr/case/서울중앙지방법원/2015나10355 별지 (3) # 원고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1. 원고 A | | ① 수당액 | ② 지급된 수당액 | ③ 지급받을 수당액<br>(=①-②) | |---|---|---|---| | 2010. 6. | 947,126원 (= 5,697원 × 166.25시간) | 632,380원 | 314,746원 | | 2010. 7. | | | | | 2010. 8. | | | | | 2010. 9. | | | | | 2010. 10. | | | | | 2010. 11. | 891,580원 (= 5,697원 × 156.5시간) | 632,380원 | 259,200원 | | 2010. 12. | 1,110,915원 (= 5,697원 × 195시간) | 632,380원 | 478,535원 | | 합계 | | | 1,052,481원 | - 6 -
출처: lbox.kr/case/서울중앙지방법원/2015나10355 ## 2. 원고 B | | ① 수당액 | ② 지급된 수당액 | ③ 지급받을<br>수당액(=①-②) | |---|---|---|---| | 2010. 6. | 1,811,544원 (= 9,184원 × 197.25시간) | 826,600원 | 984,944원 | | 2010. 7. | 1,940,120원 (= 9,184원 × 211.25시간) | 826,600원 | 1,113,520원 | | 2010. 8. | 1,944,712원 (= 9,184원 × 211.75시간) | 826,600원 | 1,118,112원 | | 2010. 9. | 1,794,276원 (= 9,062원 × 198시간) | 1,005,940원 | 788,336원 | | 2010. 10. | 2,048,012원 (= 9,062원 × 226시간) | 1,005,940원 | 1,042,072원 | | 2010. 11. | 1,554,133원 (= 9,062원 × 171.5시간) | 1,005,940원 | 548,193원 | | 2010. 12. | 1,248,290원 (= 9,062원 × 137.75시간) | 1,005,940원 | 242,350원 | | 2011. 1. | 1,246,025원 (= 9,062원 × 137.5시간) | 1,005,940원 | 240,085원 | | 2011. 2. | 2,195,269원 (= 9,062원 × 242.25시간) | 1,005,940원 | 1,189,329원 | | 2011. 3. | 2,476,191원 (= 9,062원 × 273.25시간) | 1,005,940원 | 1,470,251원 | | 2011. 4. | 1,839,586원 (= 9,062원 × 203시간) | 1,005,940원 | 833,646원 | | 2011. 5. | 1,726,311원 (= 9,062원 × 190.5시간) | 1,005,940원 | 720,371원 | | 2011. 6. | 1,386,486원 (= 9,062원 × 153시간) | 1,005,940원 | 380,546원 | | 2011. 7. | 1,411,406원 (= 9,062원 × 155.75시간) | 1,175,325원 | 236,081원 | | 2011. 8. | 1,538,274원 (= 9,062원 × 169.75시간) | 1,005,940원 | 532,334원 | | 2011. 9. | 1,860,400원 (= 9,302원 × 200시간) | 1,432,620원 | 427,780원 | | 2011. 10. | 1,788,309원 (= 9,302원 × 192.25시간) | 1,432,620원 | 355,689원 | | 2011. 11. | 1,446,461원 (= 9,302원 × 155.5시간) | 1,432,620원 | 13,841원 | | 합계 | | | 12,237,480원 | 3) 원고 B는 연봉계약서에 기재된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액을 초과하는 위 금액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함. - 7 -
출처: lbox.kr/case/서울중앙지방법원/2015나10355 ## 3. 원고 C | | ① 수당액 | ② 지급된 수당액 | ③ 지급받을<br>수당액(=①-②) | |---|---|---|---| | 2010. 6. | 1,834,819원 (= 9,302원 × 197.25시간) | 1,032,620원 | 802,199원 | | 2010. 7. | 2,066,658원 (= 9,783원 × 211.25시간) | 1,085,990원 | 980,668원 | | 2010. 8. | 2,071,550원 (= 9,783원 × 211.75시간) | 1,085,990원 | 985,560원 | | 2010. 9. | 1,937,034원 (= 9,783원 × 198시간) | 1,085,990원 | 851,044원 | | 2010. 10. | 2,210,958원 (= 9,783원 × 226시간) | 1,085,990원 | 1,124,968원 | | 2010. 11. | 1,677,784원 (= 9,783원 × 171.5시간) | 1,085,990원 | 591,794원 | | 2010. 12. | 1,347,608원 (= 9,783원 × 137.75시간) | 1,085,990원 | 261,618원 | | 2011. 1. | 1,345,162원 (= 9,783원 × 137.5시간) | 1,085,990원 | 259,172원 | | 2011. 2. | 2,369,931원 (= 9,783원 × 242.25시간) | 1,085,990원 | 1,283,941원 | | 2011. 3. | 2,673,204원 (= 9,783원 × 273.25시간) | 1,085,990원 | 1,587,214원 | | 2011. 4. | 1,985,949원 (= 9,783원 × 203시간) | 1,085,990원 | 899,959원 | | 2011. 5. | 1,863,661원 (= 9,783원 × 190.5시간) | 1,085,990원 | 777,671원 | | 2011. 6. | 1,496,799원 (= 9,783원 × 153시간) | 1,085,990원 | 410,809원 | | 2011. 7. | 1,710,913원 (= 10,985원 × 155.75시간) | 1,674,414원 | 36,499원 | | 2011. 8. | 1,864,703원 (= 10,985원 × 169.75시간) | 1,469,400원 | 395,303원 | | 2011. 9. | 2,197,000원 (= 10,985원 × 200시간) | 1,469,400원 | 727,600원 | | 2011. 10. | 2,111,866원 (= 10,985원 × 192.25시간) | 1,469,400원 | 642,466원 | | 2011. 11. | 1,708,167원 (= 10,985원 × 155.5시간) | 1,469,400원 | 238,767원 | | 2011. 12. | 1,969,061원 (= 10,985원 × 179.25시간) | 1,469,400원 | 499,661원 | | 합계 | | | 13,356,913원 | 끝. 4) 원고 C는 연봉계약서에 기재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액을 초과하는 위 금액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함. 각주1: 시간급 통상임금은 원고들의 월 기본급을 통상 1개월의 근로시간 209시간 (1주일 총근로시간 40시간 + 1주일 평균 1회의 유급휴가일 8시간) / 7일 × 365일 ÷ 12개월)으로 나누어 산정하였고, 원 미만은 버린다. 각주2: 시간외근무수당은 '시간급 통상임금 × 시간외 근무시간 × 가산율(1.5)'의 방법으로, 야간근무수당은 '시간급 통상임금 × 야간근무시간 × 가산율(0.5)'의 방법으로, 휴일근무수당은 '시간급 통상임금 × 휴일근무시간 × 가산율(1.5)'의 방법으로 각 계산되는데, '산정근로시간'은 위 각 가산율을 반영한 것이다.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에대하여도 1.5의 가산율이 적용되어야 하나, 원고들의 야간근로시간은 모두 연장근로시간과 중복되어 위 - 8 -
출처: lbox.kr/case/서울중앙지방법원/2015나10355
가산율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연장야간근로시간에 대하여 2를 초과한 가산율이 적용되게 되므로, 원고들의 청구
에 따라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0.5의 가산율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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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