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먼저 이 사건 계약의 해석상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직원'의 범위에 관하여 본다. 갑 제5 내지 7, 9호증, 을 제1호증의 9, 10, 12 내지 1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모두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해 오지 않았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사실, 실제로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던 의사들 중 E를 제외한 나머지 의사들은 퇴직금을 청구한 적이 없었던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이후 이 사건 병원의 의사가 아닌 나머지 직원들에게만 이 사건 계약 당시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주었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별다른 이의를 한바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의사가 아닌 일반 직원들에 대하여만 고용승계 및 퇴직금에 대하여 약정하였고, 의사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착오하여 이에 관하여 구체적 약정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계약당사자 쌍방이 계약의 전제나 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같은 내용으로 착오를 하고 이로 인하여 그에 관한 구체적 약정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당사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을 때에 약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내용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여 계약을 해석할 수 있는바, 여기서 보충되는 당사자의 의사는 당사자의 실제 의사 또는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계약의 목적, 거래관행, 적용법규, 신의칙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추인되는 정당한 이익조정 의사를 말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다1328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병원을 양도하면서 당시 원 · 피고가 생각하던 퇴직금 지급 대상인 일반 직원들에 대하여 퇴직금을 정산하여 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결국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은 이 사건 병원의 물적 및 인적 시설을 모두 양도하되, 피고의 퇴직금 정산을 전제로 양도대금은 사실상 물적 시설만을 평가하여 산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더하여 실제로 E가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한 기간 중 대부분은 피고가 고용주였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 · 피고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E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음을 알았더라면 피고가 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기하여 E에게 이 사건 계약 체결 효력 발생일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불이행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E에게 기존 퇴직금 상당액을 지급토록 하여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기존 퇴직금 상당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E가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양도 · 양수의 효력발생시인 2011. 5. 15. 당시 월 8,000,000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받고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에 의하면 E의 2003. 6. 25.부터 2011. 5. 15.까지의 퇴직금을 계산하여 보면 63,123,287원{최종 3월 평균임금 8,000,000원 × (7년 + 325/365일), 원 미만 버림}으로 인정된다.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채권은 퇴직금에 대한 정산채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하는데, 원고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한 2011. 5. 11.경부터 3년이 경과한 2015. 1.경에야 이 사건 청구원인을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로 변경함으로써 이를 청구하였으므로, 원고의 퇴직금 정산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원고의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E의 퇴직금 채권과는 별개의 채권으로 10년의 일반채권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기존 퇴직금 상당액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62,472,97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3.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현찬(재판장) 부동식 이혜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