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피고 세웅인터내셔널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세웅인터내셔널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체불임금내역표 중 청구금액(체불급여)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 삼원에스앤디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 세웅인터내셔널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피고 세웅인터내셔널이,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 삼원에스앤디 사이의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각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 주식회사 삼원에스앤디(이하 '피고 삼원'이라고 한다)는 주식회사 대우건설로부터 B 신축공사 중 일부(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고 2012. 8. 15. 피고 주식회사 세웅인터내셔널(이하 '피고 세웅'이라고 한다)에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석공사를 공사대금 808,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주었다.
피고 세웅은 2012. 11.경 C을 통하여 V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의 107동 석공사를 시공하도록 하고, 2013. 1.경 원고 등을 대표한 원고에게 위 현장의 110동 석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원고 등은 위 석공사를 시작하기 전 피고 삼원으로부터 안전교육을 받았고, 피고 세웅은 현장직원을 통하여 원고 등의 현장 투입 여부 및 실제 근무 시간을 매일 기록한 인원점검표(갑 제3호증)를 작성하면서 원고 등의 석공사 작업을 지시하는 등 원고 등의 출근 및 작업을 관리·감독하였고, 위 공사에 필요한 부자재 등을 제공하였다.
V가 위 107동의 석공사를 중단하자, 피고 세웅은 2013. 2.경 원고 등에게 위 110동 석공사와 함께 위 107동의 석공사를 시공하도록 지시하면서(이하 원고 등이 시공하기로 한 107동, 110동의 석공사 부분을 '이 사건 석공사'라고 한다) 위 인원점검표를 기준으로 원고에게 일당 180,000원, 선정자들에게 각 일당 15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 등은 이 사건 석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고 세웅으로부터 2013. 1. 8. 1,500,000원, 2013. 3. 4. 14,349,300원, 2013. 3. 25. 1,000,000원, 2013. 4. 3. 10,000,000원, 2013. 4. 8. 4,000,000원, 2013. 5. 10. 5,000,000원을, 2013. 6. 3. 피고 삼원으로부터 2013. 4.경까지의 일당 중 일부금 60,000,000원 합계 95,849,300원을 지급받았다.
원고 등은 이 사건 석공사 일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3. 6. 4.부터 위 석공사를 중단하였다.
피고 세웅은 F에게 원고 등이 중단한 나머지 석공사 부분을 시공하게 하고 F에게 35,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당시 F가 데려온 석공들에 대한 노임단가로 15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 등은 별지 체불임금내역표 중 근무기간 기재 및 출력일수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석공사 현장에 출력하였는데, 원고 등의 출력일수에 위 라.항 기재 일당을 적용한 매월 임금은 별지 체불급여계산1 중 해당란의 기재와 같고, 위 각 임금에서 피고들로부터 지급받은 위 마.항 기재 금원을 공제한 2013. 4.부터의 월별 체불임금 및 그 합계는 별지 체불급여계산2 중 체불급여(4 내지 6월) 각 기재 및 별지 체불임금내역표의 청구금액(체불급여)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 2(일부), 6호증의2, 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세웅에 대한 청구원인 등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 등과 노무도급 또는 고용계약을 체결한 피고 세웅은 원고 등에게 미지급 임금으로 별지 체불임금내역표 중 청구금액(체불급여)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임금 지급일인 2013. 6. 3.로부터 14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3.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세웅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세웅은, 원고 등의 대표자인 원고가 2013. 6. 3. 60,000,000원을 지급받으면서 '상기금액은 6월 현장기성에서 환수하는 것으로 확인한다'라고 기재된 지불확인각서(갑 제6호증의 1)에 서명하였으므로, 2013. 6. 3.까지 이 사건 석공사 현장에 있던 원고 등은 위 60,000,00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위 공사대금을 모두 정산받았다고 주장하나, 위 60,000,000원이 원고 등의 2013. 4.까지 일당 중 일부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지불확인각서의 '6월 현장기성'이란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석공사대금이 모두 정산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에 관한 피고 세웅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세웅은, 이 사건 석공사는 피고 세웅이 C 및 원고에게 도급을 준 것이고 107 및 110동 석공사의 총공사금액은 V 등의 시공 부분을 포함하여 190,422,480원인데, 원고 등이 그 중 약 53%인 101,324,640원에 해당하는 공사만을 진행하였을 뿐임에도 피고 세웅은 원고 등에게 기성고를 초과하는 105,149,698원(제1의 마.항 기재 금원 합계 95,849,300원 및 이에 대한 세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 등이 피고 세웅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석공사대금을 일당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기성고에 따라 원고 등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위 주장은 이유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이 사건 석공사가 형식적으로 도급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을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석공사의 기성고가 53%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세웅의 현장직원인 W은 원고에 대한 형사사건의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석공사대금이 총 160,000,000원이고, 원고 등이 그 중 80% 정도를 시공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W의 진술에 따르면 남은 공사금액은 32,000,000원(=160,000,000원×20%)인데, 이는 피고 세웅이 위 잔여 부분을 F에게 시공하도록 하면서 지급한 공사비 35,000,000원과 큰 차이가 나지 아니하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위 기성고가 53%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 삼원에 대한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 세웅의 원고 등에 대한 임금체불은 피고 세웅의 직상 수급인인 피고 삼원이 피고 세웅에 도급 금액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한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므로, 피고 삼원은 근로기준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호에 따라 피고 세웅과 연대하여 원고 등에게 청구취지 기재 각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피고 삼원이 피고 세웅에 도급금액을 그 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 삼원이 피고 세웅을 대신하여 원고 등에게 위 임금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세웅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삼원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 세웅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세웅에 대한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며, 제1심 판결 중 피고 삼원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삼원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인식(재판장) 박평수 전상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