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나25326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인테리어 설계 및 시공업을 하는 C을 운영하던 중 2010년경 피고와 사이에 인테리어 공사 등을 함께 시공하면서 위 공사를 통하여 얻은 이익금은 5:5의 비율로 나누어 갖되, 현장 시공은 주로 피고가 담당하고, 건축업 신고 및 세금계산 등 내부적인 업무처리는 원고가 담당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성남시 소재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하였고, 피고는 위 동업약정에 따라 위 공사 현장의 시공을 담당하였는데, 당시 청소를 담당하던 D가 2011. 1. 13. 사다리에서 내려오던 중 낙상하는 사고를 당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원고가 D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위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2011. 1. 16.부터 2011. 9. 30.까지 근로복지공단이 D에게 지급한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16,793,850원을 원고로부터 징수하였다.

다.

원고는 2012년경 피고와 사이에 수주한 공사의 설계 및 디자인을 원고가 담당하고, 피고로부터 설계비만 받는 것으로 위 동업약정을 변경하였으며, 이에 따라 설계비 16,900,000원을 받기로 하고 안산시 단원구 E 소재 F 웨딩뷔페 내 'G'의 설계업무를 완료하였으나, 피고로부터 2013. 3. 5. 5,000,000원, 2013. 3. 20. 4,000,000원 합계 9,000,000원이 설계비만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가지번호 포함)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동업약정에서 정한 이익금의 분배비율에 따라 손해도 분담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피고도 이익금의 분배비율과 손해 분담 비율이 동일함을 인정하고 있다)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추징당한 금액의 50%인 8,396,925원(=16,793,850원×0.5)과 미지급 설계비 7,900,000원(=16,900,000원-9,000,000원) 합계 16,296,925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각 금원의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4.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인식(재판장) 박평수 전상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