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또는 '피고 삼성화재' 를 각 '제1심 공동피고' 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기중기의 운전자인 G의 조종상 부주의, 위 기중기를 임차하여 작업을 지시, 지휘한 신우개발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이 사건 타워크레인 설치공사의 도급사업자인 피고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여기서 피고의 과실은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의 안전관리자가 자리를 비웠다는 것과(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제1항 위반) ② 자신의 근로자 및 수급인의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도급사업주로서 이 사건 장소와 같이 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것(같은 법 제29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4항 제2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위반, 이하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 등 위반' 이라고만 한다)이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있어 이와 같은 피고의 과실비율은 30%로 봄이 상당이다.
이 사건 사고 후 G의 사용자인 A과 신우개발은 피해자 유족에게 모든 손해를 배상함으로써 피고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에 인정되는 구상권을 취득하였고, 원고는 보험자로서 기명피보험자 A과 승낙피보험자 신우개발에 대하여 156,0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보험금액의 범위에서 A과 신우개발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권을 대위취득하였는바,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46,800,000원(= 156,000,000원 × 0.3)의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제1항 위반의 과실
위 조항은 "사업주는 사업장의 관리감독자(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금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안전·보건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피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의 타워크레인 설치작업(이하 '이 사건 설치작업' 이라고 한다) 당시 관리감독자를 배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으로 피고에 대하여 과태료 5,000,000원을 부과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위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아래에서 다시 살피는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설치작업의 사업주라고 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위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령 피고가 이 사건 작업 당시 관리감독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과실과 이 사건 사고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 등 위반의 과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는, 도급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제1항),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가 위 법의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도급사업주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위 법 위반의 과실을 주장하는 것이므로, 우선 피고가 이 사건 설치작업을 도급한 사업주인지 살핀다.
피고가 2013. 4. 11. 신우개발과 사이에 타워크레인 4대에 관하여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를 포함한 타워크레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신우개발은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 작업을 피재자가 운영하는 F에 도급을 준 사실, 신우개발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타워크레인을 설치하기 위하여 2013. 4. 10. A으로부터 이 사건 기중기를 임차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다 을나 제1, 4, 5호증, 을 제6 내지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와 신우개발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임대기간은 신우개발이 임대장비를 피고의 현장에 설치하고 정기검사일로부터 개시하고(계약서 제3조), 대당 22,300,000원(장비 대당 운영요원 1명 포함, 부가세 별도)으로 정한 장비에 대한 월 임대료 외에 부대비용[타워크레인의 해체, 설치, 운반비용 등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신우개발이 피고에게 견적서(갑 제8호증)을 제출하였다]은 별도로 지급하되, 임대장비의 설치·해체비는 설치·해체 완료 후 월 임대료와 함께 지급한다(계약서 제4, 5조)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피고가 신우개발로부터 임차한 것과 같은 타워크레인은 조립이 완성된 형태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공사현장에서 공사에 적합하게 조립되어 제공되는 것이므로 타워크레인의 임대차에는 필연적으로 타워크레인의 설치 내지 해체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수밖에 없는 점, ③ 타워크레인의 설치, 운영, 해체는 타워크레인의 조종과는 별개의 고도로 숙련된 노동을 필요로 하는 것이므로 신우개발에서도 타워크레인의 설치, 해체작업을 피재자에게 도급하여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하였고, 다만, 위 공사대금은 타원크레인의 설치, 해체 비용으로 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고가 신우개발에게 지급하는 타워크레인 임대료(부대비용)에 포함되어 있을 뿐인 점, ④ 신우개발은 피고와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에 타워크레인을 설치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피재자와 타워크레인 설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기중기를 임차하는 등 직접 이 사건 설치작업을 주관하여 진행한 점, ⑤ 피재자는 이 사건 설치작업에 필요한 인원을 자신의 책임 하에 고용하여 작업에 투입하였고, 신우개발 현장소장 H의 지휘, 감독 하에 피재자 및 피재자가 채용한 근로자들과 이 사건 기중기 기사 G가 이 사건 설치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이와 같은 타워크레인의 구체적인 설치작업과 관련하여 피고는 관여한 바 없는 점, ⑥ 서울지방고용노동청 특별사법경찰관은 피고가 신우개발로 하여금 타워크레인 설치작업을 시공하게 한 사업주라고 판단하여 피고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검찰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계약관계를 검토한 후 "피고는 신우개발의 책임 하에 설치한 타워크레인의 임대인일 뿐 이 사건 공사를 신우개발과 공동으로 F에 도급 주었다고 볼 수 없어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한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설치작업을 피재자에게 도급한 것은 이 사건 크레인을 설치하여 피고에게 임대할 의무를 부담하는 신우개발일 뿐, 피고가 신우개발에게 이 사건 설치작업을 포함한 공사를 도급하였다거나 신우개발과 함께 피재자에게 이 사건 설치작업을 도급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원고는, 피고가 신우개발이 제출한 타워크레인 시공계획서, 일일안전작업허가서 등을 검토하여 승인하고, 이 사건 설치작업 전 신우건설 측과 함께 회의를 하거나 설치작업자들을 대상으로 위험방지교육을 실시한 사정 등을 들어 피고가 도급인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설치작업이 이 사건 공사 현장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다른 공사의 수행이나 안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피고가 위와 같은 검토나 관여를 하는 것이 오히려 사회통념에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앞서 인정한 바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태훈(재판장) 오연수 김동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