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6. 9. 28.부터 2008. 12. 4.까지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업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계약직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퇴직 당시 피고로부터 2008년 10월분 임금 4,158,100원, 2008년 11월분 임금 4,158,100원, 2008년 12월분 임금 693,030원 합계 9,009,23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는 2009. 8.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회합122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위 회생절차는 2010. 4. 8. 폐지되었다), 이에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2009. 12. 21.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위 미지급 임금 중 5,336,520원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9,009,230원에서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위 체당금 5,336,520원을 공제한 나머지 3,672,710원(= 9,009,230원 - 5,336,520원, 이하 '이 사건 임금'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하여 근무 종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9. 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4. 9.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 등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임금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의하면 임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고, 이 사건 임금채권의 변제기는 2008년 10월, 11월, 12월 각 근무 종료일 무렵이며,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4. 8. 21.에서야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나, 한편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0. 3. 26.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임금을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에 걸쳐 변제함에 동의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이에 동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이 이 사건 임금의 변제기 유예를 요청한 것은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에 해당하므로, 이로써 이 사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가 유예된 변제기로부터 다시 진행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소가 위와 같이 유예된 변제기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결국 피고의 위 소멸시효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변제기 유예 합의는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일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임금을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분할하여 변제하겠다는 내용인바, 2010. 4. 8. 위 회생절차가 폐지된 이상 위 합의는 조건 불성취로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었고 결국 이 사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어떤 법률행위가 조건부 법률행위로 되려면, 즉 법률행위에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고 보려면, 그 조건의 부가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합치가 있어야 할 것인바,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일 것을 위 합의의 조건으로 부가하는 것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박인식(재판장) 박평수 전상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