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8. 선고 2015나49599 판결

부동산인도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주시 C 외 7필지 지상 별지 1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23.69㎡를 인도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 산업용 부품의 설계,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피고 금속노조'라고 한다)은 금속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구성된 전국 규모의 산업별 노동조합이다. 피고 금속노조 아래에는 서울지부, 대구지부, 경주지부 등 다수의 지부들이 있고, 각 지부 아래에는 다수의 지회들이 있다.

다.

원고에는 현재 아래와 같이 4개의 노동조합이 있다.

(1)

피고 금속노조 경주지부 B지회(이하 '피고 B지회'라고 한다)

원고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금속노조 경주지부의 지회이다. 2010년경까지는 원고의 유일한 노동조합으로서 소속 조합원의 수가 500명이 넘었으나, 현재 소속 조합원의 수는 약 100명 내외이다.

(2)

D노동조합(이하 'D노조'라고 한다)

2010년경 피고 B지회의 총회결의로 산업별 노동조합에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다. 노동조합 설립 직후에는 조합원의 수가 약 500명에 달하였으나, 그 후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총회결의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G, H, I 등이 J, K, 피고들, D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24798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1나79540 사건, 이하 '관련 사건'이라고 한다)이 내려지자, 대다수의 조합원들이 2012. 12.경 기업별 노동조합인 E노동조합을 설립하면서 탈퇴하였고, 현재는 5명의 조합원이 잔류하고 있다.

(3)

E노동조합

관련 사건의 판결 이후 D노조 소속 근로자들 대부분을 구성원으로 하여 2012. 12.경 설립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현재 조합원의 수는 약 400명 정도이다.

(4)

F노동조합

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현재 조합원의 수는 약 3~4명이다.

라.

원고는 2008. 8. 25. 당시 원고의 유일한 노동조합인 피고 금속노조와 유효기간 2년의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단체협약 제13조는 "회사는 조합의 요청이 있을 경우 건물의 일부 및 업무상의 필요한 비품 등의 제공에 적극 협조한다."고 정하고 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피고들에게 주문 제2항 기재 건물 부분(이하 '이 사건 노조사무실'이라고 한다)을 무상으로 제공하였고, 피고들은 현재까지 이 사건 노조사무실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8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이 주장하면서 이 사건 노조사무실의 인도를 구한다.

(가)

주위적 주장

피고 B지회가 총회결의로 산업별 노동조합에서 기업별 노동조합인 D노조로 조직변경을 함으로써 D노조가 피고 B지회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고, 원고는 D노조와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단체협약은 새로운 단체협약으로 변경되어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른 이 사건 노조사무실의 제공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나)

예비적 주장

이 사건 단체협약 체결 당시와 현재의 사정은 완전히 달라졌고, 피고들은 장기간 이 사건 노조사무실을 사용수익하면서 사용대차의 취지에 반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원고가 이 사건 노조사무실의 반환을 구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노조사무실의 사용대차를 해지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사용대차 관계가 종료하였다.

(2)

피고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대로 조직형태의 변경결의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탈퇴한 조합원들이 피고 금속노조의 조합원으로서 조합비를 납부하고 있고, 피고 B지회가 D노조와 별개의 실체로 인식되어 왔으므로, 조직형태의 변경결의에 반대하는 조합원들은 D노조에서 탈퇴하여 피고 금속노조에 재가입을 하고 기존의 피고 B지회는 피고 금속노조의 하부기관으로 신설되었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노조사무실의 반환사유인 사용수익의 종료 또는 사용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소제기 이후부터 현재까지 회사 내에서 물리적 충돌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노조사무실의 이용관계를 종료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따라서 피고들은 사용대차에 의하여 이 사건 노조사무실을 점유할 권원이 있다.

나.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경비직 근로자의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2010. 2. 4. 제1·2공장의 경비직 근로자 13명 중 생산직 배치전환을 희망하는 5명을 생산직으로 배치하고 나머지는 제2공장 경비업무를 전담하도록 한 다음, 제1공장의 경비업무를 용역회사에 맡기는 조치를 하였다.

(나)

피고 B지회는 2010. 2. 4. '경비업무의 외주화는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이므로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거부하였고, 2010. 2. 5. 조합원 총회를 거쳐 쟁의행위에 들어가 연장근로 거부와 태업을 계속하였다.

(다)

원고는 쟁의행위에 대항하여 2010. 2. 16. 06:30부터 승용공장, 상용공장 전체에 대하여 피고 B지회 조합원의 출입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부분적인 직장폐쇄를 하였다.

(라)

피고 B지회의 조합원들 중 일부는 직장폐쇄가 장기화되자 2010. 4. 20. J, L을 공동대표로 하는 'M 모임'을 조직하였고, J은 2010. 5. 18. 'B지회의 조직형태 변경'을 안건으로 하는 총회를 2010. 5. 19. 개최한다고 공고하였다.

(마)

피고 B지회는 2010. 5. 19. 조합원 601명 중 544명이 출석한 조합원 총회(이하 '제1차 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여 ①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인 피고 B지회를 기업별 노동조합인 D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고(이하 '조직형태 변경결의'라고 한다), ② D노조의 규약을 제정하며, ③ J을 위원장으로, K을 사무국장으로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다.

(바)

J은 경주시장에게 D노조의 명의로 기업별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 B지회의 임원들이 제1차 총회에는 소집절차상 하자가 있고 조직형태의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여 이에 대한 수리절차가 지연되었다.

(사)

J은 2010. 6. 4. 피고 B지회의 총회를 2010. 6. 7. 개최한다고 공고하였다. 피고 B지회는 2010. 6. 7. 조합원 601명 중 550명이 출석한 조합원 총회(이하 '제2차 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여 제1차 총회와 같은 결의를 하였다(그 중 조직형태 변경결의는 출석 인원의 97.5%인 536명의 찬성으로 의결되었다.).

(아)

경주시장은 2010. 6. 7. D노조의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수리하였고, 원고는 2010. 7. 26. D노조와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자)

관련 사건의 상고심(대법원 2012다96120)에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취지로 항소심 판결 중 D노조의 패소 부분이 파기되었고, 환송 후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16나4909)은 제2차 총회 중 조직형태 변경결의가 유효하다고 판결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I 등은 다시 상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노동조합의 설립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4호 본문, 제5조, 제10조, 제16조 제1항 제8호, 제2항과 재산상 권리·의무나 단체협약의 효력 등의 법률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조직형태의 변경제도의 취지와 아울러 개별적 내지 집단적 단결권의 보장 필요성, 산업별로 구성된 단위노동조합의 지부·분회·지회 등의 하부조직의 독립한 단체성 및 독자적인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에 관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노동조합법 제16조 제1항 제8호, 제2항은 노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삼고 있어 노동조합의 단순한 내부적인 조직이나 기구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지만,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기업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구성되어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하면서 해당 조직이나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관하여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이 있어 기업별 노동조합에 준하는 실질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산업별 연합단체에 속한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와 실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노동조합법 제16조 제1항 제8호, 제2항에서 정한 결의 요건을 갖춘 소속 조합원의 의사 결정을 통하여 산업별 노동조합에 속한 지회 등의 지위에서 벗어나 독립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함으로써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다.

또한,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이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지는 못하더라도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어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지회 등은 스스로 고유한 사항에 관하여 산업별 노동조합과 독립하여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의사 결정 능력을 갖춘 이상 지회 등은 소속 근로자로 구성된 총회에 의한 자주적·민주적인 결의를 거쳐 지회 등의 목적 및 조직을 선택하고 변경할 수 있으며, 나아가 단결권의 행사 차원에서 정관이나 규약 개정 등을 통하여 단체의 목적에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추가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실체를 갖추고 활동할 수 있다. 그리고 지회 등이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독립한 근로자단체로서의 실체를 유지하면서 산업별 노동조합에 소속된 지회 등의 지위에서 이탈하여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는 측면에서는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갖추고 있어 기업별 노동조합에 준하는 실질을 가지고 있는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의 경우와 차이가 없다. 이와 같은 법리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는 지회 등의 경우에도 기업별 노동조합에 준하는 실질을 가지고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노동조합법 제16조 제1항 제8호, 제2항에서 정한 결의 요건을 갖춘 소속 근로자의 의사 결정을 통하여 종전의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이라는 외형에서 벗어나 독립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이라고 하더라도 그 외형과 달리 독자적인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 유사의 독립한 근로자단체로서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주적·민주적인 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소속을 변경하고 독립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고, 이와 같이 노동조합 또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질을 반영한 노동조합법 제16조 제1항 제8호, 제2항에 관한 해석이 근로자들에게 결사의 자유 및 노동조합 설립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및 노동조합법의 정신에 부합한다.

(3)

판단

(가)

갑 제4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기업별 노동조합이었던 B노동조합이 조직형태의 변경을 통하여 피고 금속노조의 지회인 피고 B지회가 되었지만, 편입 이후에도 자신의 독자적인 규칙과 총회·지회장 등의 기관을 갖추고 활동하여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질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이고, 그 편입 경위, 규약내용, 관리·운영 실태 및 구체적인 활동에 비추어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스스로 고유한 사항에 관하여는 피고 금속노조와 독립하여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 등을 갖고 있어 독립성도 보유하였으므로, 피고 B지회는 노동조합법 제16조 제2항이 규정한 조직형태 변경결의로 피고 금속노조에 속한 지회의 지위에서 벗어나 독립된 기업별 노동조합의 조직을 갖출 수 있다.

①

피고 B지회는 원래 기업별 노동조합인 만도기계 노동조합과 B노동조합을 거쳐 2001. 2.경 피고 금속노조의 지회로 편입되었다. 피고 B지회는 피고 금속노조에 편입된 이후에도 대의원 대회나 임원 선거의 차수를 붙일 때 과거 만도기계 노동조합과 B 노동조합에서 붙여 온 차수를 계속 이어 왔고, 만도기계 노동조합이 설립된 1987년에 피고 B지회가 설립되었다는 취지의 표현을 계속 사용하여 왔다.

②

피고 B지회는 2001. 5. 23. B지회 규칙을 제정하였고, 규칙 외에도 지회회계세칙, 지회신분보장시행세칙, 지회출장여비지급세칙, 지회선거관리세칙 등의 세칙을 제정하여 시행하였다.

③

피고 B지회는 자체적인 기구(총회, 대의원 대회, 상무집행위원회, 감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를 두고 있었고, B지회 규칙에 각 기구의 구성 방법과 권한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피고 B지회의 임원으로는 지회장, 부지회장, 사무장이 있었는데, 이들은 피고 B지회 소속 조합원들만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해 선출되었다.

④

피고 B지회에는 조직부, 쟁의부, 체육부, 교육부 등 12개의 부서가 있었고, 선출된 사무장이 이들을 지휘·감독하였다. 피고 B지회는 매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지회 대의원 대회의 승인을 얻은 다음 이를 토대로 노동조합 활동을 하였는데, 사업계획서에는 부서별 사업내용과 사업예산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⑤

피고 B지회는 규칙과 지회회계세칙에 따라 자체적으로 수입·지출을 관리하였다. 피고 B지회의 지회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을 편성하여 지회 대의원 대회의 결의를 얻어야 했고(규칙 제15조 제3호), 예산을 집행한 후에는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지회 회계감사위원회와 지회 대의원 대회의 승인을 얻어야 했다(규칙 제19조, 지회회계세칙 제17조, 제28조).

⑥

원고는 조합비 공제 약정에 따라 조합원들의 임금에서 조합비를 공제하였는데, 그 전액을 피고 금속노조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를 피고 B지회에 직접 지급하였다.

⑦

피고 금속노조 규약은 기업별 지회에 단체교섭권을 위임할 수 없다고 정해 놓고 있으나, 실제로는 피고 B지회가 원고와 독자적으로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피고 금속노조는 단체교섭이 완료되면 단체협약서에 날인만을 하는 관행이 성립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달리 피고 금속노조나 피고 금속노조의 경주지부가 원고와 구체적인 단체교섭을 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⑧

피고 B지회 규칙 제39조는 '지회 단위의 쟁의행위 결의는 재적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재적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하여 피고 B지회가 독자적으로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하였다. 실제로 2010. 2. 4.부터 이루어진 쟁의행위에 관하여 피고 B지회가 사전에 피고 금속노조나 피고 금속노조의 경주지부로부터 어떠한 승인이나 허가를 받았다고 인정할 자료는 없다.

(나)

피고 B지회가 제2차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601명 중 550명의 출석과 출석인원의 97.5%인 536명의 찬성으로 조직형태 변경결의를 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제2차 총회 중 조직형태 변경결의는 노동조합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유효하다.

(다)

노동조합법 제16조 제1항 제8호, 제2항에 의한 조직형태의 변경은 노동조합의 해산·청산 및 신설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직형태의 변경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노동조합을 둘러싼 종전의 재산상 권리·의무나 단체협약의 효력 등의 법률관계가 새로운 조직형태의 노동조합에 그대로 유지·승계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제2차 총회 중 조직형태 변경결의가 유효하고, 원고가 제2차 총회 이후 D노조와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한 이상 원고가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피고들에게 이 사건 노조사무실을 제공할 의무는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노조사무실을 점유할 권원이 없는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노조사무실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이 사건 노조사무실의 인도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성우(재판장) 여현주 홍득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