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C특허법률사무소에서 2011. 12. 7.부터 2014. 6. 30.까지 변리사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퇴직 후 2014. 8. 5.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에 원고가 피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의 시정지시에 따라 2014. 10. 24. 피고에게 퇴직금 13,294,019원(퇴직소득세 포함)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 4, 8,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퇴직금반환 청구부분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퇴직금을 변리사 수당 명목으로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에 따라 피고의 재직기간 중 피고에게 변리사 수당으로 총 9,819,390원을 지급하였는데, 위와 같은 퇴직금 지급약정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해당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 내용이 종전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다915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2, 9호증, 을 제1,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13. 1. 1.자 및 2014. 1. 1.자 각 근로계약서에는 피고의 퇴직금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상의 법정퇴직금을 지급한다'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을 뿐(제6조), 퇴직금 분할 지급에 관한 어떠한 언급도 없는 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연봉 기준에 따라 분할 지급되는 월 급여에 포함되는 퇴직금의 액수에 관하여 이를 특정하여 정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월 급여명세서에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표시되어 지급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된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이 있었다거나 피고가 그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임금반환 청구부분
원고의 주장
피고가 재직기간 중 2012. 4. 1.부터 2014. 6. 4.까지 사이에 총 22일간 무단결근하였으므로, 원고로부터 수령한 위 기간 동안의 임금 4,361,600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한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판단
그러나 을 제3, 4,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위 기간 동안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도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박인식(재판장) 박평수 전상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