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21,952원 및 이에 대한 2014. 2. 11.부터 2016. 1.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8행 이하를 아래 기재와 같이 다시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중간정산 퇴직금의 과다지급 여부
원고는 중간정산 퇴직금도 관련 형사판결로 인하여 위 퇴지금 산정내역표 ⑧항 기재와 같이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퇴직급여규정에서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에는 그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50을 감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감액사유의 발생시기가 언제인지를 묻지 아니하고 그 감액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서, 퇴직으로 인하여 퇴직급여 전액을 지급받은 후에 재직 중의 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그 받은 퇴직급여 중 100분의 50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29442 판결 참조). 한편,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사업주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고 근로계약이 종료하는 때에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생기는 것이고(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14560 판결 등 참조), 다만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에 의하여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나, 이러한 퇴직금 중간정산금도 퇴직금과 동일한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퇴직금의 일부이며 중간정산 퇴직금이라고 하여 퇴직금과 별도의 성격을 갖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이 있은 후에 퇴직급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금 감액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중간정산된 부분에 대하여도 퇴직급여규정상의 감액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고, 사용자로서는 중간정산된 근로기간과 그 후의 근로기간에 대하여 각각 위 감액규정을 적용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액과 최종 퇴직금액을 산정하고 여기에서 이미 지급된 금액을 공제하여 퇴직금을 지급(초과 지급의 경우에는 환수)하게 되는 것이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다54977 판결).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감액 주장은 이유 있다.
소결
결국 앞서 인정한 피고의 퇴직금 57,579,020원에 원고가 자인하는 세금 환급금 등 2,837,190원{= 보수정산금 1,972,300원 + (소득세 1,795,430원 + 지방소득세 179,510원 + 건강보험료 605,640원 + 장기요양보험료 39,710원 - 고용보험료 12,890원 - 퇴직소득세 1,584,100원 - 퇴직지방소득세 158,410원)}을 더하면 60,416,210원(= 57,579,020원 + 2,837,190원)이 되는데, 여기에 위 과다지급 중간정산 퇴직금 53,709,150원을 공제하고 나면 잔여 퇴직금 등은 6,707,060원(= 60,416,210원 - 53,709,150원)이 된다.
한편, 피고가 학자금 명목으로 합계 76,458,300원을 원고로부터 대부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중 39,729,288원을 회수하였음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복리후생규정 및 위 각 대부에 관한 원고와 피고와의 약정에 따라, 잔여 대부금 36,729,012원(= 76,458,300원 - 39,729,288원)에서 위 잔여 퇴직금 등 6,707,060원을 공제한 나머지인 30,021,952원(= 36,729,012원 - 6,707,060원) 및 이에 대하여 당연퇴직일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4. 2.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1.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당심에서 인정한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성우(재판장) 윤원묵 하상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