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19. 선고 2015나60015 판결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 중 원고 B, C, D과 피고 사이의 부분은 당심에서의 청구의 감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각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 B, C에게 각 3,200,000원, 원고 D에게 3,125,000원과 위 각 금원에 대 하여 2014. 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는 "「건설업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아래의 인정사실을 위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설공사는 2차례 이상건설산업기본법상의 도급이 이루어졌고 하수급인인 F이 사용한 근로자들인 원고들에게 위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직상 수급인인 피고는 F과 연대하여 위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4,65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 A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이후로 원고 A이 구하는 2014. 2. 13.부터, 원고 B, C에게 각 3,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 B, C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이후로 원고 B, C이 구하는 2014. 2. 8.부터, 원고 D에게 3,125,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이후로 원고 D이 구하는 2014. 2. 8.부터 각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피고는 실내장식 인테리어 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다. 피고는 충주시 G외 3필지에 관한 충주 H 웨딩홀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건설공사'라 한다) 중 인테리어전기공사를 도급받아 2013. 12. 25. I를 운영하는 F과 그 중 금속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 8,800만 원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F은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가 아니다.

2)

원고들은 F에 의하여 고용되어 위 공사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이다. 원고들이 위 공사 현장에서 근로한 기간과 현재 F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의 액수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3)

한편, F과 피고의 대표이사이던 J은 2015. 1.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약 29409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 'F은 이 사건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한 원고들을 비롯한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42,33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J은 F에게 이 사건 건설공사 중 금속공사를 도급을 준 직상 수급인으로 F에게 도급금액 5,129,590원을 지급하지 않아 F이 원고들을 비롯한 근로자 10명에게 위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각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F은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금속공사 중 55%만을 시행하고 공사 현장에서 철수하였다. 설령 피고가 직상 수급인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원고들에게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평의 원칙 상 그 중 공사가 이행된 비율에 해당하는 55%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이 있다.

나.

판단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불법 하도급으로 인하여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건설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같은 법 제44조의3 제1항과 같은 '하도급 대금 채무의 부담 범위에서'의 제한이 없으므로 그 규정 내용에 비추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그 임금이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모두 그 직상 수급인이 연대책임을 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청구하는 각 임금이 이 사건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이상 피고는 F과 연대하여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F의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금속공사에 관한 기성비율에 따라 그 범위가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다만,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 중 원고 B, C, D과 피고 사이의 부분은 당심에서의 위 원고들의 청구의 감축에 의하여 주문 제3항과 같이 각 변경되었다).

판사 심규홍(재판장) 김상호 김지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