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 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340,000원, 원고 B에게 1,9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 중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과 같다(원고들은 당심에서 각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아래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A에게 남은 임금 340,000원(2,340,000원 - 2,000,000원), 원고 B에게 남은 임금 1,900,000원(3,900,000원 - 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임이 역수상 명백한 2012.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고, 원고 A은 2012. 6. 24.부터 2012. 9. 11.까지, 원고 B은 2012. 6. 18.부터 2012. 9. 11.까지 각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사람들이다.
퇴직 당시 피고로부터 원고 A은 2,340,000원, 원고 B은 3,900,000원의 임금을 각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소1276815호로 원고 A에 대한 미지급 임금 2,340,000원, 원고 B에 대한 미지급 임금 3,900,000원(이하 '이 사건 각 미지급 임금'이라 한다)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2.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에 관하여 법원은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그 등본이 2012. 12. 24.경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피고가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 후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2012. 12. 28. 각 1,000,000원, 2013. 3. 6. 각 1,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의 변제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이 2012. 9. 6.에도 원고 A에게 2,375,310원, 원고 B에게 2,696,280원을 각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임금은 모두 지급되었다.
판단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2. 9. 6. 원고 A에게 2,375,310원, 원고 B에게 2,696,28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돈이 이 사건 각 미지급 임금의 변제를 위하여 원고들에게 지급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즉 ① 원고들은 퇴직 이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에 임금 체불을 이유로 피고의 대표이사 D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였다. ②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의 진정인인 원고들 및 피진정인인 D에 대한 조사 결과 퇴직 당시 원고 A의 임금 2,340,000원, 원고 B의 임금 3,900,000원이 각 체불된 사실에 대하여 그들 사이에 진술이 일치하였다. ③ 피고가 원고 A에게 2,375,310원, 원고 B에게 2,696,280원을 각 지급한 2012. 9. 6.은 원고들이 퇴직하기 이전이다. 그리고 위 각 돈과 피고가 원고들에게 2012. 12. 28. 및 2013. 3. 6. 각 지급한 액수를 더하면 이 사건 각 미지급 임금을 초과한다. ④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미지급 임금액수는 피고가 2012. 9. 6. 원고들에게 지급한 각 돈을 공제한 후에 산정된 것으로 보인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원고들의 소는 원고들이 기판력 있는 판결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각 임금 채무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고 있는 이상 모두 소의 이익이 있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하여 부당하다. 그러나 이 사건은 제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되어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18조 단서에 의하여 제1심 법원으로 환송하지 아니하고 당원이 스스로 본안판결을 하기로 하여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금액에 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각 돈의 지급을 명한다.
판사 심규홍(재판장) 김상호 김지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