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21. 선고 2015노2619 판결

2015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4. 3. 25. E에게 선금으로 급여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E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이 E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 벌금 100만 원, 제2 원심판결 : 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이 각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원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원심판결내용과 원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원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2014. 4. 2.부터 같은 달 1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급여 14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에서 이 부분 유죄의 증거로 삼은 E의 진술 부분의 신빙성을 현저히 떨어뜨릴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이상 이를 신빙할 수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