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노3405 판결

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벌금 4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E에게 체불 임금을 송금하는 등 체불임금 및 퇴직금 해결을 위해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