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1. 선고 2015노4632 판결

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이 총 16,296,350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당심에 이르러 위 금액 중 근로자 G, H에 대한 각 체불 임금 합계 상당액인 2,560,000원이 체당금으로 지급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죄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