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29. 선고 2015노4858 판결

주문

제1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검사는 항소하지 아니함으로써 제1심판결 중 무죄 부분은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와 합의,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범죄경력 및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제1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은 피해자 G과 원만히 합의하여 G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제1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