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8,440,622원, 원고 B에게 2,596,363원, 원고 C에게 13,736,842 원, 원고 D에게 8,391,516원, 원고 E에게 3,463,19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8.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피고가 운영하는 서울 종로구 G 소재 봉제의복제조업체인 'H'에서 아패표 기재와 같이 각 미싱사, 미싱보조사 등으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원고 A에게 퇴직금 8,440,622원, 원고 B에게 퇴직금 2,596,363원, 피고 C에게 퇴직금 13,736,842원, 원고 D에게 퇴직금 8,391,516원, 원고 E에게 퇴직금 3,463,190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위 퇴직금 미지급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약27691호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17. 2. 1.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A에게 8,440,622원, 원고 B에게 2,596,363원, 피고 C에게 13,736,842원, 원고 D에게 8,391,516원, 원고 E에게 3,463,19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각 퇴직일 후로 14일이 경과한 2016. 8.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과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위 약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하는 퇴직금분할약정을 체결하였다면, 그 약정은 퇴직급여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등 참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원고 E 사이에 2015. 10.자로 '임금 : 급여 2,450,000원, 퇴직금 250,000원, 합계 2,700,000원' 내용의 표준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사실만으로는 원고 E과의 위 약정이 퇴직급여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위 약정은 위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나아가 피고와 나머지 원고들과 사이에서 퇴직금분할약정의 체결 및 그 약정이 위 퇴직급여법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경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