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28. 선고 2016가단5065400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회사는 금전소비대차, 부실채권 매입 및 관리 등 업무를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7. 9. 10.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4. 11. 26.까지 B팀의 책임실장으로 근무하다 2014. 11. 27. 퇴사하였다.

다.

피고 회사에서 '채권 추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급여는, '기본급, 직급수당, 실적수수료, 분반기 성과급'으로 구성된다. 실적수수료와 분반기 성과급은 채권 추심 담당자의 채권 회수 실적에 따라 다르다.

라.

원고의 퇴사 전 월 급여 및 최근 4년간 급여는 다음과 같다.

마.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6호에 따라 원고의 퇴직 이전 3개월 동안 원고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통상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퇴직한 날 이전 12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 '하여, 원고에게 퇴직금 35,629,869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퇴직 전 3개월(2014. 8. 27.~2014. 11. 26.)간 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월급 특성상 통상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한 퇴직 전 12개월 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다툰다.

3.

판단

가.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나.

원고의 퇴직 전 3개월 간(2014. 8. 27.~2014. 11. 26.) 임금은 27,673,316원으로 월 평균 9,224,439원이다. 2014. 5. 1.~2014. 7. 31.까지 3개월간 임금은 6,079,668원으로 월 평균 2,026,556원이다. 퇴직 전 1년간(2013. 11. 27.~2014. 11. 26.) 총 임금은 53,795,111원으로 월 평균 4,482,926원이다. 퇴직 전 3개월 간 평균 임금은, 2014. 5. 1.~2014. 7. 31.까지 3개월간 평균 임금의 4.55배, 퇴직 전 1년간 평균 임금의 2.06배이다. 기간에 따라 평균 임금 변동 폭이 매우 크다.

이와 같이 임금 변동 폭이 큰 이유는, 실적수수료 때문인데, 원고의 경우 0원부터 15,528,534원까지 채권추심 실적에 따라 실적수수료가 특정 월에 몰려 지급될 수 있다. 원고의 업무는 채무자와 협상을 통한 임의변제, 채권 압류 및 추심, 부동산 강제경매, 사해행위취소 소송 등을 통해 채권을 추심하는 것이다. 업무 특성상 퇴사 직전 월에 실적을 올리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이 통상의 수준보다 현저하게 높고, 피고가 2014. 11. 26.부터 역산하여 1년간 2013. 11. 27.까지 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퇴직금을 산정한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법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공현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