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3,034,7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6.부터 2016. 12. 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2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무를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05. 3. 2. 피고에 입사하여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하다가 2016. 2. 1. 퇴사하였다.
채권추심 위임계약의 내용
원고는 피고와 채권추심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를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의 근무형태
원고를 포함한 채권추심원들은 피고의 전국 20여개 지점 내지 출장소에서 근무를 하였는데, 출 · 퇴근시간(출근시간은 통상 09:00, 퇴근시간은 통상 18:30)이 지정되어 있었다.
원고가 피고의 통합전산망에 접속(로그인)한 시각으로 출근 여부 및 출근시간이 관리되었고, 원고는 출장 또는 외출시 외근기록부를 작성하고, 당일의 수행업무 및 실적을 피고의 전산망에 입력 · 등록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원고에게 근무장소, 책상, 컴퓨터 등의 사무집기를 제공하고, 전화요금, 우편발송요금, 등기부등본 발급비용 등 채권회수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도 지원해 주었다.
피고의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관리 및 평가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의 무단결근, 지각, 무단이석, 업무 지시불이행에 대하여 그 정도와 횟수에 따라 감점을 부여하여, 계약해지 또는 재계약 제외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삼았다.
피고는 채권추심원별로 회수목표를 부과하고 매월 목표달성율을 평가하여 순위를 부여하였고, 채권추심원들로 하여금 수행업무 및 실적을 피고의 통합전산망에 등록하도록 하였다.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을 대상으로 채권추심 회수증대를 위한 강조기간을 운영하여 채권추심원 개인별 목표달성율을 평가하고, 기준 목표를 달성한 채권추심원에 대하여는 성과금을 지급하여 채권추심실적 증대를 유도하였다.
이에 따라 지점별로 위 채권추심 회수증대 강조기간 중 주간 1인당 목표를 부여하고, 상벌제도를 운영하며, 연장근무, 토요일 근무 및 집중근무시간 등을 실시하여 목표달성을 독려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근무기강 확립 및 사고예방 철저'라는 공문을 보내 채권추심원들로 하여금 회사업무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겸업 및 부업활동을 금지하고 피고의 신용과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교육할 것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지점별로 채권추심원들을 대상으로 민원예방교육 등 관련 내부 교육을 실시하였다.
원고의 보수 및 사회보장제도 등
원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매월 원고가 회수한 채권액의 일정한 비율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피고로부터 지급받았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
피고는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정규직 직원을 대상으로 제정된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지는 않았다.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위임계약의 형식으로 피고에 입사하였으나,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지휘 · 감독을 받는 등 피고와 사이에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이상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닌 채권추심을 위한 위임계약에 불과하고, 원고의 채권 추심과정에서 구체적인 업무를 지휘, 감독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원고 사이의 관계는, 피고가 원고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위탁자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필요불가결한 최소한의 관여를 하는 것을 넘어 실질적으로 사용자로서 관리하였고, 원고는 실질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원고의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피고는 원고의 무단결근, 지각, 무단이석에 대하여 평가하여 계약해지를 포함한 각종의 불이익을 주었다. 피고는 연장근무, 주말근무, 집중근무를 시행하여 근태관리를 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근로시간이 피고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정해져 있고, 원고가 자율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할 여지가 없다고 보인다.
원고를 포함한 채권추심원들의 근무장소는 피고의 각 지점이었고, 외근을 하는 경우 외근기록부에 목적지, 사유, 시간 등을 기재하도록 하기도 하였다. 원고의 근로장소 역시 사실상 피고에 의하여 정해져 있다고 보인다.
원고는 제3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었고, 계약상으로나 실제상으로나 피고에게 전속되어 피고의 업무만을 수행하여 왔다. 업무 수행을 위한 장소, 사무집기, 비품, 업무 수행 비용 등도 피고가 제공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정한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지는 않았으나, 피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서, 본사 차원의 지침 등을 통해 업무수행방법이나 보수지급기준 등 취업규칙에 갈음할 만한 사항들을 사실상 별도로 정하였다. 이 사건 위임계약서에는 징계해고나 정리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들이 계약해지 사유로 규정되어 있다. 원고는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 · 감독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채권회수실적이 평균에 현저히 미달하여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피고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고, 채권추심원들의 업무수행이 불량할 경우 피고가 채권을 차등배정하거나 계약갱신을 거절하기도 함에 따라 채권추심원들로서는 채권배정 또는 위임계약해지와 같은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의 채권회수 독려나 업무지시를 거절하기가 사실상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 않은 채 업무실적에 따라 매월 지급되었고, 원고는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의 업무수행 방식과 그에 대한 피고의 지휘 · 감독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하였을 가능성이 크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퇴직금청구권의 발생
피고는 위와 같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의 액수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위와 같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다고 볼 예외적인 정도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172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2015. 2. 1.부터 2016. 1. 31.까지 1년 동안 합계 25,650,281원의 수수료를 지급받았는데, 퇴직 전 3개월 동안 수령한 수수료 합계액은 18,679,977원으로 위 1년 동안 지급받은 수수료의 70%를 넘는 금액을 지급받은 점, 원고가 퇴직 전 3개월 동안 수령한 수수료 합계액에 기초한 1일 평균임금액인 203,043원은 퇴직 전 1년 동안 수령한 수수료 합계액에 기초한 1일 평균임금액인 70,275원의 2배를 초과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경우 퇴직 전 3개월 동안 수령한 수수료가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다고 볼 예외적인 사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퇴직금은 그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기 위하여 퇴직 전 1년 동안 지급받은 총 급여를 기초로 계산한 1일 평균임금을 근거로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소결론
원고가 퇴직 전 1년 동안 지급받은 수수료 합계를 기초로 계산한 1일 평균임금을 근거로 산정한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이 23,034,713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만, 원고는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한 다음날부터 당연히 피고가 이행지체에 빠짐을 전제로 퇴직일 다음날부터 그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므로,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범위에 관하여 살펴본다.
근로기준법 제36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도 동일)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기준법 제36조 소정의 금품 청산제도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사용자로 하여금 14일 내에 근로자에게 임금이나 퇴직금 등의 금품을 청산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 형사상의 제재를 가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지 사용자에게 위 기간 동안 임금이나 퇴직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유예하여 준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가리켜 퇴직금 청구권의 행사에 대한 법률상의 장애라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퇴직금청구권은 퇴직한 다음날부터 이를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다24051 판결 참조).
따라서 퇴직한 다음날부터 근로자는 퇴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사용자는 퇴직금지급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어 퇴직금지급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나, 그로 인하여 곧바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사용자가 지체책임을 지게 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민법상 고용계약과 관련하여 민법 제656조 제2항에서는 보수는 약정한 시기에 지급하여야 하며 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고 관습이 없으면 약정한 노무를 종료한 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은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나 관습이 없는 경우, 보수의 후급 원칙을 규정하는 한편, 노무가 종료하면 사용자는 즉시 보수지급채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근로자는 보수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시기, 즉 보수지급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함을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즉 이행기의 도래는 이행지체가 성립하기 위한 필요조건이기는 하나 충분조건은 아니므로, 단순히 이행기가 도래하였다는 것만으로 바로 이행지체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채무는 특별규정이 없는 한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무로 성립하는 것으로 이해되는바, 퇴직금지급채무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이 강제되어 퇴직시 발생하는 채무로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채무의 일종이고, 그 지급시기에 관하여 당사자의 특별한 약정이나 노동관행이 없는 이상,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무로 이해함이 타당하다(퇴직금이 일종의 후불적 임금의 성격을 갖는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민법 제387조 제2항에서는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무인 퇴직금지급채무의 지체책임 역시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정확하게는 근로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사용자는 지체책임을 지게 된다. 따라서 근로자가 퇴직하여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한 경우, 비록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았다면 그 다음날부터 사용자는 지체책임을 지게 된다고 할 것이나, 근로자의 이행청구가 없다면 사용자의 지체책임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사용자로 하여금 14일 내에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청산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 형사상의 제재를 가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점, 근로기준법 제36조의2 제1항에서 사용자는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하면 그 다음날부터 근로자의 청구 여부에 관계없이 위 법률규정들에 의하여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근로기준법 제36조는 퇴직 후 14일 내에 퇴직금지급채무를 청산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불이행할 경우 형사상의 제재를 가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지 사용자에게 위 기간 동안 임금이나 퇴직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유예하여 준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퇴직금지급채무의 이행기는 퇴직한 다음날 도래하고, 다만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퇴직금지급채무는 당사자 사이의 특별한 약정이나 노동관행이 없는 한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무로서 민법 제387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사용자는 지체책임을 지게 되며, 사용자가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의 이행청구 여부에 관계없이 사용자는 지체책임을 지게 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퇴직금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함이 없고, 노동관행도 없는 이상, 원고가 퇴직한 후부터 14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대하여 피고의 퇴직금지급채무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23,034,71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날인 2016. 2.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2. 1.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상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