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11. 선고 2016가단5147227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소103408호로 B을 상대로 구상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B은 원고에게 15,51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1. 29.부터 2007. 6.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또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소103415호로 B을 상대로 구상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2007. 5. 19. 'B은 원고에게 8,818,25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 19.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다.

그 후 원고는 2016. 3. 10. 위 판결 및 이행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6타채3346호로 채무자 B, 제3채무자 피고, 청구금액 67,532,057원으로 아래 기재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을 받았고, 2016. 3. 14. 피고에게 이 사건 추심명령이 도달하였다.

압류할채권의종류및액수

채무자(B)가 제3채무자(피고)로부터 매월 수령하는 급료(본봉 및 제수당) 및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수령하는 상여금, 퇴직금에 대하여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이,

①

150만 원 초과 ~ 300만 원 이하일 경우는 1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②

300만 원 초과 ~ 600만 원 이하일 경우는 월급여의 1/2를 초과하는 금액.

③

6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300만 원 + [(급여/2) - 300만 원] × 1/2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라.

B은 2010. 1. 4.경부터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고, 2012. 3. 22.부터 2016. 4. 22.경까지 피고의 사내이사로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었으며, 그 후 현재까지 피고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추심명령에 기하여 청구취지 금액 상당의 추심을 구한다.

나.

피고

B의 급여는 이 사건 추심명령에서 압류된 150만 원에 미치지 못하여 B에게 전액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추심명령에 기하여 압류되거나 압류될 급여가 전혀 없고, B은 2012년경부터 2016. 4. 20.까지 피고의 사내이사로 근무하였는데, 피고 정관에는 이사의 퇴직금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주주총회결의를 거친 바가 없어 B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도 발생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급여 부분에 관한 판단

갑 제4호증, 을 제2 내지 4, 7, 8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도달하기 이전부터 B에게 급여로 이 사건 추심명령에서 압류되지 아니한 15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지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달리 B이 이 사건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도달한 이후에 피고로부터 150만 원 이상의 급여를 받기로 약정하였다거나 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추심명령에 기하여 압류된 급여에 대한 추심을 행사하고 있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퇴직금 부분에 관한 판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법정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근로자이므로, B이 피고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2012. 3. 22.부터 2016. 4. 22.까지 사이에 퇴직금 지급 의무자인 피고의 사용자가 아닌 위 법 소정의 근로자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위 기간 동안 피고가 B에게 퇴직급여법상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에게 위 기간 동안 발생할 퇴직금을 B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다.

또, B이 피고 회사에 입사 이래 현재까지 퇴직급여법상의 근로자로 계속 근무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은 퇴직 등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서 B이 현재까지 피고 회사에 계속 근무하고 있는 이상 피고가 B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현재까지 피고에게 B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다.

따라서 현재 피고가 B에게 지급할 퇴직금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도 더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문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