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12. 선고 2016가단516826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종전 가처분결정

(1)

B는 1991. 7. 22. 신규임용되어 2009. 3. 1.부터 피고의 경영기획본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0. 11. 16.부터 사무총장 직무대행을 겸직하고 있었다. B는 2011. 9. 2.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1924)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12. 7. 4. 같은 법원(2011노3449)에서 항소기각판결을, 2013. 2. 14. 대법원(2012도9625)에서 상고기각판결을 각 선고받아 제1심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는 2013. 1. 14.자 회장 선거를 실시하여 2013. 1. 15. C이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피고는 2013. 1. 15. B에 대하여 사무총장 직무대행 및 경영기획본부장의 직위를 해제하고 대전지부로 대기발령을 명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위 인사발령이 당시 회장 직무대행자로 재직 중이던 D의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지적되자, 2013. 1. 22. 재차 동일한 내용의 인사발령을 하였다.

(3)

B가 위 인사명령에 불복하여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합153 지위보전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3. 3. 8.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피고가 신청인에 대하여 한 2013. 1. 15.자 및 2013. 1. 22.자 인사명령의 효력을 정지하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을 하였다.

(4)

B는 2013. 3. 21. 피고로부터 대전지부 사무국장으로 전보하는 내용의 인사발령을 받고 대전지부 사무국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는 2013. 7. 2. B에 대하여, 인사규정 제14조 제3호, 제29조 제1호에 의거 당연퇴직을 명한다는 내용의 인사발령(이하 '이 사건 인사발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5)

B가 이 사건 인사발령에 불복하여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합1531 부당해고(당연퇴직)효력정지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3. 10. 14.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 사건 인사발령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소송위임계약 및 그 후 위임사건의 진행경과

(1)

2013. 10. 28. 피고는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 등을 하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 항고심, 재항고심에 있어서의 사건처리에 관한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2)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를 대리하여 2013. 11. 5.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합2364)를 신청하였으나 2013. 12. 26. 위 법원은 원결정을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고, 다시 이에 대하여 항고(서울고등법원 2014라45)를 제기하였으나 2014. 11. 7. 위 법원은 항고기각 결정을 하였다.

(3)

그러나 위 항고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사건(대법원 2014마2060)에서는 피고의 재항고를 받아들여 2015. 12. 4.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그런데 B는 환송심(서울고등법원 2015라1615)의 심문기일(2016. 2. 2. 15:00)이 도래하기 전인 2016. 1. 18.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취하함으로써 가처분사건이 종국처리되었다.

(4)

재항고심에서 원심결정을 파기한 이유의 요지는, '① 당연퇴직 처분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기는 하나 성질상 해고라 할 것이므로 그 퇴직 처분이 유효하기 위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다만 비록 인사규정 등에 규정된 당연퇴직 사유에 의한 퇴직처리가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서는 당연퇴직 사유를 정한 것이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규정들의 취지가 존중되어야 할 것인바, 피고 협회의 인사규정에서 일반직원의 임용결격사유의 하나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자'를 규정하고 재직 중 위와 같은 결격사유가 발생 또는 인지되었을 경우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한 것은 그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 협회의 위 규정 취지는 존중되어야 할 것인데 ② B가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의 내용은 회원들 사이의 계파간 분쟁에 있어 중립을 유지하여야 할 일반직원들의 최고위직에 있는 B가 계파간 분쟁에 가담하여 특정계파에 협조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한 것이라는 점에서 피고 협회의 회원 및 직원들 사이의 인화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 협회의 명예나 신용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획일적으로 결정될 뿐 임면권자의 재량에 의하여 달라질 가능성이 없는 점, 따라서 B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피고 협회가 B에 대한 징계 및 당연퇴직 안건에 관하여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는 것으로 종결처리하였다 하더라도 B에 대한 유죄판결의 확정 후에 다시 이 사건 인사발령을 하였다고 해서 이를 피고 협회의 신임회장 선출 후 기존의 집행부에 대하여 이루어진 보복성 인사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판시한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인사발령이 인사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 ③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인사발령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인사발령의 효력을 정지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당연퇴직에서의 정당한 이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위와 같은 파기환송 결정은 실질적으로 이 사건 가처분이의가 인용된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이고 그에 따라 B가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취하한 것은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 7조 나.항의 ② '원고의 소송수행 결과로 인하여 상대방이 소의 취하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

(2)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 7조 가.항의 ①에 따라 성과보수로서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 제2조는 '위임한계'라는 제목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임하는 위임사무의 한계는 당해 심급에 한하고 파기환송된 사건이나 상소의 제기...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파기환송심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이 적용되지 않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이 파기환송심에서 상대방인 B가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취하한 경우에는 성과보수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성과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2)

가사,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이 파기환송심에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B가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취하한 이유가 파기환송심에서 승소가능성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2016. 1. 15. 피고의 회장 E이 이 사건 인사발령(당시 피고의 회장은 C이었다)을 취소하고 B에게 경영기획본부장 직위를 부여하였기 때문이라서 원고의 소송수행의 결과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성공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였다.

(3)

따라서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다.

판단

(1)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의 적용여부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 제2조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위임하는 위임사무의 한계는 당해 심급에 한하고 파기환송된 사건이나 상소의 제기, 강제집행, 강제집행정지, 보전처분 등 부수적 절차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보전처분 사건의 경우, 이의사건 또는 취소사건은 별개의 위임사무로 한다.'고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에서 파기환송심에 관하여 별도의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대로 위 문언상 재항고심 사건의 종국과 함께 원고의 위임사무도 종료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 한편 소취하 등의 조건은 판결, 결정 등과는 달리 개별심급만을 위임받은 사건의 위임사무가 종료한 이후에도 얼마든지 성취될 수 있는 것인 점,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 제7조에서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성공간주조항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파기환송된 사건에 관하여 원고가 별도로 위임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 중 성공보수에 관한 약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거나 실효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성공조건의 성취 여부

살피건대,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협회가 2016. 1. 15. B에 대한 이 사건 인사발령을 취소한 이후인 같은 달 18. B가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인사발령을 피고가 취소한 이상 B로서는 더 이상 그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유지할 이익이 없게 되어 B가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취하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환송심법원에서는 본안판단에 나아가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 및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협회가 이 사건 인사발령을 취소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앞서 본 대법원결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환송심법원이 환송 전 항고심절차를 속행하여 다시 심문절차를 거친다고 하더라도 파기환송결정의 기속력에 의하여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기각하는 재판을 하였을 개연성이 매우 큰 점, ② 이 사건 인사발령을 취소한 것은 비록 그것이 피고 협회의 새로운 집행부의 인사정책 변경 때문이었다고는 하나(취소의 적법성 여부도 문제이다) 이 사건 인사발령의 효력을 유지해달라는 당초 위 임사무의 기초를 위임인 스스로 허무는 행위로서 이와 같이 신뢰를 해치는 행위에 의하여 성과보수금지급의무를 면하도록 하는 것은 승소의 가능성이 있는 소송을 위임인이 부당하게 취하하여 수임인의 조건부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승소간주조항의 취지에 배치되는 것인 점(특히 제7조 나. ①, ④항의 취지에 반한다)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소송수행의 결과가 B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 취하에 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 제7조 나. ②항에서 정한 성공조건이 성취되었다고 할 것이다.

(3)

소결

따라서 B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 취하는 원고의 소송수행의 결과로 인한 것이고, 위 취하로써 원고의 위임사무도 최종적으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성과보수약정에 따라 위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6. 29.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수

각주1) 제14조 (결격사유)

각주2)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에 임용할 수 없다.

각주3)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각주4) 제29조 (당연퇴직)

각주5) 직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 당연퇴직한다.

각주6) 1. 제1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발생 또는 인지되었을 경우

각주7) 이하, 위 ① 내지 ④를 '승소간주조항'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