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7. 선고 2016가단517006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원고별 금액표 '주휴수당등'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7.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는 원고들(원고 1~12와 망 M는 2011. 7. 14. 부당해고되었다가 2012. 12. 22.경 복직하였고 원고 N, O, P은 각각 망 M의 남편과 자녀들인바 이하에서는 편의상 원고 1~12와 망 M를 통틀어 '원고들'이라 한다)에게 2011. 7. 14.부터 2012. 7. 13.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연차휴가수당(2012년도분), 2012. 7. 14.부터 2013. 7. 13.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연차휴가수당(2013년도분), 2013. 7. 14.부터 2014. 7. 13.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연차휴가수당(2014년도)을 지급하지 않았는바 그 내역은 별지2 원고별 연차휴가수당표 기재와 같다.

2)

단체협약은 유급휴일로 '신정(1월 1일~2일), 구정(음력 12월말~1월 3일), 삼일절(3월 1일), 식목일(4월 5일), 노동절(5월 1일), 어린이날(5월 5일),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 현충일(6월 6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추석(음력 8월 14일~17일), 개천절(10월 3일), 성탄절(12월 25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피고는 2013년 6월경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들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제헌절, 식목일을 유급휴일에서 제외하고 추석의 경우 4일에서 3일로, 신정의 경우 2일에서 1일로, 구정의 경우 4일에서 3일로 각 1일씩 단축(제외)한 후 그날들을 근무일로 정하였고 원고들이 유급휴일에서 제외된 날에 휴무하면 피고는 이를 무단결근으로 취급하여 원고들의 임금에서 당일의 통상임금, 당해 주휴수당 및 당해 월차휴가수당(이하 통틀어 '주휴수당등'이라 한다)을 공제하였다. 이처럼 피고가 원고들의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은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공제한 주휴수당등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바 그 내역은 별지3 원고별 주휴수당등표 기재와 같다.

3)

피고는 아무런 조건 없이 20년 근속한 근로자에게는 금 3돈으로 만든 반지를, 30년 근속한 근로자에게는 금 5돈으로 만든 열쇠를 포상으로 지급하여 왔고 이에 다른 근로자들도 20년 내지 30년 근무하면 동일한 포상을 받게 될 것이라는 신뢰를 갖게 되었으며 이러한 신뢰는 노동관행으로 보호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20년 근속한 원고 B, H, L에게 각 금 3돈에 상당하는 57만 원을, 30년 근속한 원고 G, K에게 각 금 5돈에 상당하는 95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국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원고별 금액표 '합계'(= 연차휴가수당 + 주휴수당 등 + 근속포상)란 기재 각 돈과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들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합16623 해고무효확인 등 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2012. 12. 22.경 복직되었고 피고는 2012. 12. 28. 원고들에게 해고기간 동안에 발생하였을 연·월차·생리휴가수당을 포함하여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3. 6. 15. 기준으로 원고들의 연차휴가수당을 정산하면서 해고일인 2011. 7. 14.부터 2013. 6. 15.까지 발생한 연차휴가일수(월차휴가일수 및 생리휴가일수 포함)를 산정한 다음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연차휴가수당 등에서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에 포함된 부분을 공제하였다. 한편 피고는 원고들의 복직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하였던 퇴직금을 모두 회수하려고 하였으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액에서 1/2씩만을 공제하고 그 나머지는 향후 발생하는 원고들의 수당을 포함한 급여에서 일부씩 충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연차휴가수당 등에서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에 포함된 부분을 공제하고 이어 미회수퇴직금에 충당한 다음 그 잔액을 2013. 6. 28. 원고들(공제, 충당 후 그 잔액이 있는 원고 3, 4, 7, 8, 10과 망 M이다)에게 지급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4. 6. 15. 기준으로 연·월차휴가일수가 남아 있는 원고들(원고 1, 2, 4, 5, 7~12와 망 M이다)에 대한 연·월 차휴가수당 역시 위와 같이 미회수 퇴직금에 충당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이 구하는 연차휴가수당을 모두 지급하였다[원고들의 위 가.의 1)항 주장과 피고의 위 나.의 1)항 주장을 통틀어 이하 '제1 쟁점'이라 한다].

2)

원고들이 미지급 주휴수당등 청구의 근거로 들고 있는 2008. 6. 1. 체결된 단체협약은 피고가 2010. 6. 1. 해지 통보를 함에 따라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 이로써 유급휴일에 관하여는 피고가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2009. 2. 16. 개정한 피고 안산사업장 취업규칙이 적용되고 그 취업규칙 제21조 제1항은 '회사는 단체협약 또는 별도로 정한 인사규정에 의거하여 유급공휴일을 적용·실시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피고는 2013. 10. 21.과 2013. 11. 15.에 걸쳐 '공휴일에 대하여는 2012. 12. 14.로 소급하여 피고의 부가급부제도운영규정 제7조를 준용한다'고 공고하였다. 이에 위 가.의 2)항과 같이 원고들이 유급휴일에서 제외된 날에 휴무하면 피고가 이를 무단결근으로 취급하여 원고들의 임금에서 주휴수당 등을 공제한 것은 맞지만 이것은 위 취업규칙상 별도로 정한 인사규정인 피고의 부가급부제도운영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한 조치이다[원고들의 위 가.의 2)항 주장과 피고의 위 나.의 2)항 주장을 통틀어 이하 '제2 쟁점'이라 한다].

3)

피고가 경영사정이 좋았을 때 장기근속자에 대한 포상을 한 적이 있지만 피고가 매년 계속하여 관행적으로 근속포상을 한 사실은 없다[원고들의 위 가.의 3)항 주장과 피고의 위 나.의 3)항 주장을 통틀어 이하 '제3 쟁점'이라 한다].

2.

판단

가.

제1 쟁점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을 제3, 4, 10, 18~20, 24~27, 29, 31, 34~3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구하는 연차휴가수당은 피고의 위 나.의 1)항 주장사실과 같이 모두 지급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연차휴가수당이 지급되는 것은 원고들로 하여금 사실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위반된다고 반박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와 같은 지급방법은 사실상 원고들의 양해하에 실시된 것으로 보일 뿐이고 나아가 이러한 지급방법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위반된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반박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제1 쟁점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제2 쟁점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비록 원고들이 미지급 주휴수당등 청구의 근거로 들고 있는 2008. 6. 1. 체결된 단체협약(갑 제1호증)이 피고가 2010. 6. 1. 해지 통보(을 제15호증)함에 따라 6개월이 경과한 2010. 12. 1.경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하여도 그 이후에 위 단체협약의 당사자인 피고와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시그네틱스노동조합 사이에 새로이 단체협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유급휴일에 관한 위 단체협약 제23조는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여전히 남아 피고와 원고들 사이를 규율하게 되고(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758 판결 참조) 나아가 피고가 2013. 10. 21.과 2013. 11. 15.에 걸쳐 '공휴일에 대하여는 2012. 12. 14.로 소급하여 피고의 부가급부제도운영규정 제7조를 준용한다'고 공고한 것은 이에 관한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근로조건의 내용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위 제1의 가. 2)항과 같이 원고들이 유급휴일에서 제외된 날에 휴무하면 피고가 이를 무단결근으로 취급하여 원고들의 임금에서 주휴수당 등을 공제한 것은 부당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원고별 금액표 '주휴수당등'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7.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제3 쟁점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4~6호증의 각 영상만으로는 피고가 그동안 아무런 조건 없이 20년 근속한 근로자에게는 금 3돈으로 만든 반지를, 30년 근속한 근로자에게는 금 5돈으로 만든 열쇠를 포상으로 지급하여 왔다거나 이에 다른 근로자들도 20년 내지 30년 근무하면 동일한 포상을 받게 될 것이라는 신뢰를 갖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이 볼 만한 뚜렷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제3 쟁점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종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