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23. 선고 2016가단5194254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원고들 주장의 요지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으나, 갑 제1 내지 3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 1호 소정의 근로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되, 소송비용은 원고들과 피고의 관계, 소송 경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각자 부담하기로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한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