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5,078,3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7.부터 2019. 4. 2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재보상보험 사업을 위탁받아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 공정하게 보상하고,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법인이다.
피고 A은 C 포터Ⅱ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 및 소유자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고 한다)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이다.
교통사고의 발생
주식회사 D 소속 도로정비원인 피재자 E(이하 '피재자'라고 한다)는 2013. 9. 14. 09:20경 서울 강서구 방화동 482 소재 김포공항 IC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램프구간에서 동료근로자들과 함께 도로에 떨어진 잡물(쓰레기)을 수거하기 위해 도로순찰차를 위 램프구간 갓길에 세운 후 작업 준비를 하고 있었다.
피고 A은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 쪽으로 진행하던 중 빗길에 미끄러지며, 도로순찰차의 후미를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연이어 갓길에서 작업 중이던 피재자를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재자는 ① 우측 하퇴부 불완전 절단상, ② 우측 하퇴부 비골두 골절, ③ 우측 하퇴부 비골두 동맥 신경손상, ④ 좌측 하퇴부 열상을 입었다.
보험급여의 지급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 피재자에게 2013. 12. 10.부터 2014. 10. 6.까지 보험급여로 합계 41,753,400원(= 요양급여 11,128,690원 + 휴업급여 11,276,540원 + 장해급여 19,348,17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 및 구상권의 발생
위 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F는 피고 차량의 운전자이므로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B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재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위와 같이 피재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원고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그 보험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피재자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의 구상에 응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책임 및 구상권의 범위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일실수입
피재자의 인적사항
생년월일 : G생, 사고시 연령 : 만 60세 10월 28일
기대여명 : 21.65년
가동연한 : 만 65세, 가동종료일 : 2017. 10. 16.
소득 : 월 1,415,217원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후유장해
발목 및 발가락 관절 강직 22%, 영구장해
비골신경 완전손상 23%, 영구장해
복합장해율 : 39.94% [= 23% + (100-23) × 22%]
노동능력상실률
2013. 9. 14.부터 2014. 3. 14.까지 : 100% (입원기간)
2014. 3. 15.부터 가동종료일인 2017. 10. 16.까지 : 39.94%
일실수입의 계산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기왕치료비 등 : 21,804,310원 (= 원고가 지급한 11,128,690원 + 피고 B가 지급한 10,675,62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7 내지 9, 14, 16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H협회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책임의 제한
피고 B는, 피재자가 자동차만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의 갓길에서 자신의 신체를 모두 노출시킨 채 작업을 하였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피재자의 사업주는 작업을 실시하는 장소에 앞서 작업이 실시되고 있음을 운전자가 미리 인지하여 속도를 줄이거나 서행운전을 할 수 있도록 고지하여 사고를 예방할 의무가 있으나 별도의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피재자 및 사업주 측의 과실비율만큼 피고들의 책임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사고 발생 당시 고속도로 순찰차량이 피재자의 작업을 위하여 피재자의 후방에서 정차하고 있었던 점, ② 피재자의 작업 구간의 전방에는 도로를 주행 중인 차량에게 주의를 주기 위하여 PE 드럼통이 연이어 설치되어 차로와 갓길의 경계가 뚜렷이 구분되는 상태였던 점, ③ 피재자가 작업 중 수시로 주변 차량 통행 상황을 예의 주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점, ④ 사고 발생 당시 위 고속도로 순찰차량의 경우 경광등 및 사인보드가 켜져 있었고, 점멸 등 역시 켜진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A이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운전의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구상권의 범위
관련 법리
피해근로자에게 산재보험금을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이 불법행위자인 제3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구상의 범위는 그 보험급여와 소송물을 같이하는 피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39080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대위할 손해배상의 범위는 원고가 피재자에게 지급한 요양급여의 경우에는 피재자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기왕치료비, 기왕개호비 등 적극적 손해의 범위 내로, 휴업급여의 경우에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손해의 범위 내로, 장해급여의 경우에는 휴업기간 이후의 일실수입 손해의 범위 내로 각 제한된다고 할 것이다.
원고가 피재자에게 지급한 휴업급여, 장해급여 및 요양급여와 그에 대응하는 피재자의 일실수입 및 기왕치료비를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다.
(생략)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구상액 40,487,507원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35,078,320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급여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14. 10. 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최종송달인인 2019. 4. 25.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진영
각주1) 원고가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중 변경된 청구취지에 기재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은 같은 서면 제6항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최종송달일'의 오기로 보인다.
각주2) 원고는 2016. 12. 13. 요양급여로 1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이 부분에 관하여는 이 사건 소로 청구하지 않고 있다.
각주3) 근로기준법상 1일 평균임금 47,173.91원 × 30일, 원 미만 버림
각주4) 이 법원의 H협회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수상 후 6개월 시점에서의 전기진단검사 결과보고에서 피재자의 우측 경골신경이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우측 경골신경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은 피재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함에 있어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