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24. 선고 2016가단526655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 C, D, E, F, G, I, J, K, L에게 별지 표 '법정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과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로부터 2016. 11. 2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 H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H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변경 전 상호 : N 주식회사)는 할부금융 등 여신 업무를 하는 금융회사인데, 2009. 7. 1. 피고의 업무 중 채권추심 업무를 O 주식회사(이하 'O'라 한다), P 주식회사(2010. 3. 5. Q 주식회사가 분할 설립되고, 2014. 3. 7. R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되었다. 이하 이를 구분하지 않고 'R'라 한다), S 주식회사(이하 'S'라 한다) 등 채권추심을 전문으로 하는 신용정보회사들에 위임하였다(이하 위 세 회사를 '이 사건 신용정보회사들'이라 한다).

나.

원고들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신용정보회사들과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신용정보회사들이 피고로부터 위임받은 채권추심업무를 재위임받는 형식으로 각 해당 센터에서 피고의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