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 B, C, D, E, F, G, I, J, K, L에게 별지 표 '법정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과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로부터 2016. 11. 2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 H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H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변경 전 상호 : N 주식회사)는 할부금융 등 여신 업무를 하는 금융회사인데, 2009. 7. 1. 피고의 업무 중 채권추심 업무를 O 주식회사(이하 'O'라 한다), P 주식회사(2010. 3. 5. Q 주식회사가 분할 설립되고, 2014. 3. 7. R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되었다. 이하 이를 구분하지 않고 'R'라 한다), S 주식회사(이하 'S'라 한다) 등 채권추심을 전문으로 하는 신용정보회사들에 위임하였다(이하 위 세 회사를 '이 사건 신용정보회사들'이라 한다).
원고들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신용정보회사들과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신용정보회사들이 피고로부터 위임받은 채권추심업무를 재위임받는 형식으로 각 해당 센터에서 피고의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였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과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로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1 내지 12, 갑 제17호증의 1 내지 12,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형식상 이 사건 신용정보회사들과 채권추심위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피고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 등 피고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관련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 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원고 H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위 항목에서 원고 H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을 '원고들'로 지칭한다)
갑 제2호증 내지 갑 제5호증, 갑 제10호증 내지 갑 제16호증, 갑 제18호증 내지 갑 제2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과거 채권추심을 담당하는 직원을 회수계약직으로 고용하여 사용하였는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2009. 7. 1.부터 기간제 근로자인 회수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야 할 상황에 처하자, 채권추심업무를 아웃소싱(Outsourcing)하기로 하고, 2009. 7. 1.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업무를 위임하였다. 이와 함께 피고는 과거 전국의 지점에 영업조직과 회수조직을 함께 배치하여 운영하다가 이를 분리하여, 영업조직은 그대로 지점으로 존치하면서 회수조직은 통폐합하여 전국 8개의 센터로 개편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신용정보회사들에 소속되어 있던 상당 기간 이 사건 신용정보회사들의 사무실에서 근무한 것이 아니라 피고의 센터(피고는 센터로 사용하는 사무실을 자신의 이름으로 임차하였다)에서 근무하였고, 피고의 책상, 전화, 컴퓨터, 프로젝터, 복사기 등 사무집기를 사용하였다. 2013. 7. 이후에야 이 사건 신용정보회사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위 센터 사무실을 임차하고 피고로부터 사무집기를 양도받아 소속 채 권추심인들에게 제공하였다.
채권추심인들은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면서 비용이 발생하면 먼저 지출한 후 피고의 전산시스템에 그 내역을 입력하였고, 피고가 그 비용을 지급하였다. 또한 채권추심인들은 피고의 채권관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개인 전산 아이디를 발급받았다.
피고는 2013. 7.까지 VOC(고객지원) 위원회를 통해 각 지점 담당자별로 민원이 제기된 내역을 집계한 후 개선사항을 권고하고 벌점을 부과한 내역을 각 센터, 지점별로 보내 채권회수 직원들에게 회람을 시키거나 메일로 보내어 확인하게 하였고, 직무평가 등을 통해 하위 평가를 받은 채권회수직원에게는 페널티를 부과하고 상위 평가를 받은 채권회수직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였다.
2013. 7.까지 채권추심인들이 어떠한 추심채권을 배정받아 업무를 수행할 것인지 여부는 이 사건 신용정보회사들의 관여 없이 피고와 고용 내지 위임계약을 체결한 추심팀장 또는 센터장이 결정하였다. 피고는 추심팀장 또는 센터장을 통하여 채권추심인들에게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하였다. 피고의 채권추심업무를 담당할 신규 채권추심인의 채용 여부도 이 사건 신용정보회사들의 관여 없이 피고의 추심팀장 또는 센터장이 피고와 논의하여 결정하였다.
채권추심인들은 채권회수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았는데, 2013. 7.까지 이러한 수수료 지급률 및 지급기준은 피고가 결정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용정보회사들은 형식적으로 피고와 채권추심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인들인 원고들과도 위임계약을 체결하는 외관을 갖추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원고들의 채권추심업무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아무런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피고가 실질적으로 채권추심인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통해 스스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면서 원고들로부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받고 임금, 근로시간, 추심방법 등 제반 근로조건을 정해왔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피고가 직접 원고들을 고용한 것과 같은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은 피고가 배정한 부실 채권의 회수 업무를 제3자를 고용하지 않고 직접 수행하였고, 피고에 전속되어 오직 피고의 업무만을 수행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데, 채권추심업무는 피고의 사업운영을 위해 상시적이고 필수적인 부분을 차지한다.
원고들이 피고의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던 상당 기간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인들에 대한 채권 배정은 이 사건 신용정보회사들이 아닌 피고의 센터장 등에 의해 결정되었고, 채권추심인의 채용 여부도 피고의 센터장 등이 결정하는 등 피고가 이 사건 신용정보회사들 소속 채권추심인들에 대한 인사 및 업무에 관한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이 근무하던 각 센터 사무실에 관한 계약관계와 사무집기의 소유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신용정보회사들이 피고의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업 경영상 독립적인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이 사건 신용정보회사들이 센터 사무실을 자신의 이름으로 임차한 시기는 원고들이 근로를 제공하던 중이다).
원고들이 받은 수수료는 회수한 채권액에 따라 일정 비율에 상당한 금액으로 산정한 일종의 성과급 급여에 해당하여 근로의 대상적 성격을 가진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7. 이후 이 사건 신용정보회사들에 위탁한 채권에 대한 관리방법을 변경함으로써 이 사건 신용정보회사들이 사업주로서의 독자성과 독립성을 갖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때부터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해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 H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2013. 7. 이후 채권관리 방법을 변경하는 한편 센터 사무실 임대차계약방식, 채권추심인의 채용방식, 사무집기의 소유관계 등을 변경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이미 형성되어 있던 원고들과 피고와의 근로계약관계가 단절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들이 이 사건 신용정보회사들과 6개월 단위로 위임계약을 갱신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인데다 원고들이 상당 기간 단절 없이 계속 근무하여 온 점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갱신절차가 실질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새로운 근로관계를 형성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들이 2013. 7. 이후에 이 사건 신용정보회사들과 위임계약을 갱신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와의 종전 근로계약관계는 여전히 유지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의 근로계약관계가 2013. 7. 이후 단절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근무기간과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총액이 별지 표 '근무기간'란 및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총액'란 기재 각 해당 내용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따르면, 원고들의 1일 평균임금과 이를 토대로 계산한 법정퇴직금은 같은 표 '1일 평균임금'란 및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내용과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로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11. 2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H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 을 제21호증, 을 제22호증, 을 제23호증, 을 제25호증의 1, 2, 을 제30호증, 을 제35호증의 1, 2, 을 제36호증의 1, 2, 을 제37호증, 을 제38호증, 을 제42호증, 을 제43호증, 을 제4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신용정보회사들 소속 채권추심인들로 하여금 피고 센터 사무실에서 근무하게 하면서 사무집기를 제공하다가, 각 센터 사무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고, 2013. 7. 이후에는 이 사건 신용정보회사들이 직접 각 센터 사무실을 임차하여 소속 채권추심인들의 근무장소로 제공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3년경 이 사건 신용정보회사들에 각 센터 사무실의 사무집기를 매각하였다.
피고는 2013. 7. 이후 추심팀장과의 고용 내지 위임계약을 해지하고, 그 대신 이 사건 신용정보회사들이 추심팀장을 근로자로 채용하여 추심팀장으로 하여금 추심채권의 배정과 그 변경을 담당하게 하고, 신규 채권추심인의 면접을 보게 한 후 채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피고는 채권추심인에게 개별적으로 부과하던 페널티 제도를 폐지하고 채권추심인별로 관리하던 민원내역도 폐기하였다. 이 사건 신용정보회사들은 2015년경부터 불법 채권추심행위를 막기 위하여 채권추심인들을 상대로 직접 채권추심 가이드라인 등 준수사항과 위반 시 불이익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였다.
피고는 2014년경부터 채권추심인들에게 소송비용, 강제집행비용 등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 사건 신용정보회사들이 이를 지급하였다.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고가 2013. 7. 이후부터는 이 사건 신용정보회사들에 위탁한 채권의 관리 방법을 변경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 H는 위와 같이 채권관리방법이 변경된 이후인 2013. 9. R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채권을 추심하는 업무를 담당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 H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H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H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H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H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미선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266555
판결선고
2019. 1. 24.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